민간투자사업 '경쟁적 협의 절차' 적용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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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20회 작성일 16-06-23 09:37본문
민간투자사업의 평가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쟁적 협의 절차(Competitive Dialogue)'가 본격적인 적용 준비를 마쳤다.
경쟁적 협의 절차가 도입된지 1년여 만에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을 담은 세부요령이 윤곽을 드러내면서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따르면 경쟁적 협의 절차에 관한 세부요령에는 모든 절차가 논스톱(Non-stop)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경쟁적 협의 준비, 경쟁적 협의, 최종사업계획서 평가, 협상 및 실시협약안 작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쟁적 협의 절차는 주무관청이 복수의 입찰자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쟁점들을 협의를 통해 해결하면서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주무관청이 협의를 주도할 수 있는 정부고시사업에 우선 적용된다.
경쟁적 협의를 포함한 세부 절차는 사업계획 평가단 구성,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고시, 사전심사 서류 제출 및 협의 참여자 지정, 제1단계 협의, 예비사업계획서 제출, 제2단계 협의 및 중간합의서 작성, 최종사업계획서 제출·평가, 협상으로 이뤄진다.
이때 평가단은 주무관청, 자문단(기술 및 재무), 감시인, 서기 등으로 구성되며 주무관청이 전문기관에 일괄 위탁한 경우에는 전문기관도 평가단에 참여한다.특히 감시인은 경쟁적 협의 과정에서 협의를 감시하는 역할로 주무관청과 협의 참여 신청자와 관련이 없는 자로 선정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게 된다.
평가단 구성이 마무리되면 RFP 고시를 거쳐 협의 참여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참가자격사전심사와 개략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심사를 실시하고 1단계 협의를 진행한다.1단계 협의는 주무관청이 협의 참여자들에게 기술적, 재무적인 요구수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단계로 1단계 협의 이후 협의 참여자들은 2단계 협의를 위한 예비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2단계 협의에서는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며 2단계 협의가 완료되면 중간합의서를 작성하고 감시인은 협의 종료를 선언하게 된다.이후 협의 참여자들은 최종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서류 결격 여부와 기술 및 가격부문에 대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경쟁적 협의 절체에 관한 세부요령이 나오면서 신규 정부고시사업을 대상으로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경쟁적 협의 절차가 적용되면 RFP 고시부터 협약 체결까지 15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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