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에서도 '간접비 지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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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40회 작성일 16-05-31 09:10본문
철도나 도로 등 민간투자사업에서도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인정하는 길이 열리게 될지 주목된다.
현재까지는 민간투자법령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 간접비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 분쟁이 지속돼왔다.
29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주간사인 A사는 최근 국방부를 대상으로 ‘육군 B병영시설 민간투자사업(BTL)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30억원 규모의 간접비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27일 첫 변론을 시작했다.
실시 협약상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80일’로 규정됐지만, 국방부가 설계 및 사업부지 변경 관련 절차를 지연하면서 공사 기간이 무려 530일가량 연장된 게 원인이 됐다.
애초 A사는 국방부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만큼 총사업비 변경 등 간접비 지급을 요청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확대됐다.
소송은 민간투자법령 및 실시협약 상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총사업비를 변경할 의무가 있는지를 따지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박주봉 율촌 변호사는 “공공공사에서는 간접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서울지하철 7호선 간접비 소송’에 따른 결과였다”면서 “이번 민간투자사업의 간접비 소송도 제도 개선과 실무 관행 변화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자업계에서는 수년째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분쟁을 방지할 수있도록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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