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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전문건설업계마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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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85회 작성일 16-05-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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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지급 시스템 이용한 직불제 안돼”… 국토부에 탄원서

종합, 전문업계, 건설 노조 모두 반대… 정책보완 시급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방안에 대해 전문건설업계도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종합건설업계에 이어 수혜가 예상된 전문건설업계마저도 반대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신홍균 전문건설협회장은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건설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전문건설업계의 존립을 만드는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문건설협회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와 관련해 시행을 반대하는 국토부에 탄원서를 냈다.

전문건설업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시행에 있어 ‘하도급지킴이’ 등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방안에는 전문건설업계가 건설 근로자, 자재업자, 기계대여업자 등 2차 협력자에게 지불하는 대금까지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을 이용한 하도급 직불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떨어뜨린다. 이미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보증제도 같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을 2차 협력자까지 적용하는 것은 중복 규제”라고 밝혔다.

전문건설업계는 이밖에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이 확대되면 행정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나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전문건설업계가 공정위의 하도급 대금 직불제 반대 표명에 따라 종합건설업계와 건설노조 등 건설 생산 주체들이 모두 반대하는 모양새다.

종합건설업계와 건설노조는 지난달 대책이 나오자마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종합건설업계는 △시공 효율 저하 △원도급-하도급자 민간계약상 사적자치 침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제 의무화 시행 중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임금과 임대료 체불이 주로 하도급 건설사와 2차 협력자사이에서 벌어지는데, 하도급 대금 직불이 늘어나면 체불문제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7일 올해 전체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47%, 금액으로 16조원 규모를 하도급 대금 직불제로 발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상준·채희찬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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