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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설계평가 심의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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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53회 작성일 16-05-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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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사전접촉 '벌점'… 내부 위원 감찰도 강화

국방부가 ‘차세대 전투기(F-X) 수용 시설공사’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과정에서 빚어진 로비의혹에 대한 해법으로 군 특수시설공사에 대한 심의위원 벌점제 도입 및 내부위원 감찰활동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또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 등 군 일반시설공사는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에 위탁해 추진하는 방안을 내놨다.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방부 설계 평가심의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개선방안은 ‘차세대 전투기(F-X) 수용 시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공병 병과 출신 예비역을 영입해 모바일 상품권 등을 전달한 로비의혹 문제를없애고자 마련됐다.이를 위해 국방부는 군 특수시설공사 추진 과정에서 입찰자(기업)와 사전에 접촉할 때에는 벌점제를 도입하고, 내부 위원의 감찰활동을 강화해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내부위원 감찰활동은 소속부대 감찰ㆍ기무ㆍ헌병 활동 협조 및 상시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군 일반시설공사의 평가심의는 타 기관에 위탁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반영해 추가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다음달 7일 입찰이 진행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된 추정금액 1225억원 규모의 ‘용사의 집’ 건립공사는 국토부에, 오는 7월 입찰을 예정한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추진될 1013억원 규모의 YRP 병영시설 건립공사는 조달청에 각각 기술평가가 위탁된다.시범사업 결과를 재검토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이밖에 턴키방식으로 추진되는 △KC-X 수용시설(군 공중급유기 수용시설 11개동 건립, 860억원, 9월) △PKX-B 계류시설(해군력 증대위한 방파제 건설, 480억원, 10월) △국군외상센터(외상 전문 치료시설, 미정) 등은 위원 교체 또는 위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한편 기밀사업인 ‘913-1-H 시설공사’는 이달 종합심사 낙찰제 방식으로 발주될 예정이다. 한형용기자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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