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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민자 우선검토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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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88회 작성일 16-05-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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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 民資사업 전환 1년간 ‘1건’도 없었다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가능한 재정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민자 우선검토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일정 수준 이상의 수요가 발생할 만한 재정사업이 거의 없는 데다 재정사업을 민자사업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사업기간 지연과 민간투자비 회수를 위한 이용료 부담이 불가피한 탓에 제도 자체가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자 우선검토제도를 도입한지 1년 가까이 지난 가운데 민자로 전환된 재정사업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자 우선검토제도는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됐다.매년 20조원 규모의 SOC(사회기반시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있는 만큼 이 중 일부를 민자로 돌려 재정을 절감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한다는 게 기재부가 그린 그림이다.기재부는 지난해 민자 우선검토제도를 도입하면서 SOC 예산이 20조원대로 유지될 경우 5조원 정도가 민자로 전환 가능한 대상이고 이 가운데 절반을 민자방식으로 추진하면 1조8000억원 규모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그러나 아직까지 재정사업이 민자사업으로 바뀐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재정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전제돼야 한다.경제성 분석(BC) 결과에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을 더해 종합평가(AHP)를 내리는 예비타당성조사는 통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투자비를 회수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요가 발생해야 한다.실제 운영 과정에서 수요가 부족할 경우 민간투자비 회수는 물론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만큼 수요예측이 낮은 재정사업은 민자 전환이 사실상 어렵다.민자 전환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과 이용료 부담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민자 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재정사업은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와 함께 민자적격성조사 등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이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2~3년 정도 길어질 수 있어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우려가 적지 않다.특히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때보다 높은 수준의 이용료 부담이 발생할 경우 현실적으로 민자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민자사업 추진에 있어 이용료는 가장 힘들고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도로, 철도, 환경 등 이용료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민자사업들은 이용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재정사업에 비해 이용료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인해 사업을 해지하는 사업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이용료 리스크가 존재하는 재정사업의 경우 민자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의견이다.업계 관계자는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은 가능한 대상사업 자체가 많지 않고 사업기간 지연, 이용료 부담 등 현실화까지는 '산넘어 산'"이라며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민자 전환 얘기가 수면 위로 전혀 떠오르지 않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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