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건설분야 이슈법안 10선] 발주기관 보복행위 금지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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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01회 작성일 16-06-27 16:07본문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 개선에 관한 입법은 특별한 관심사항이다.
특히 발주기관 보복행위 금지 명문화와 공사비 부당삭감 이의신청제도 도입이 주목된다.
건설업계에서는 공공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국가계약법령과 상충되는 계약조건을 강요하고, 시공사에 부담을 떠넘기는 불공정 관행이 많다고 호소한다.
국토부도 이런 문제점을 반영해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개선 TF’를 마련하고 4대 공기업(LH, 도공, 수공, 철도공단)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아직도 다수 공공기관이 불공정관행을 일삼으며, 심지어 이의제기 업체에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대표 유형으로는 △공사예정가격 산정기준 부당 운영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 제기시 보복행위 △공사비 부당 삭감 등이 꼽힌다. 설계책임을 시공사에게 떠넘기는 행위도 빈번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예정가격 산정기준을 부당하게 운영해 공사비를 삭감하기도 한다. 대부분 발주기관은 복수예비가격 결정시 설계가격의 ±2∼±3%로 설정하나, 일부기관은 0∼-8%로 낮게 설정해 공사비를 깎고 있다”고 말했다.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시 보복행위도 만연하고 있다. 해당 공사현장에 부실벌점 부가하거나 발주기관 출입금지 조치 등이 대표적이다. 또 해당 건설사를 추후 기술형입찰 심사 등에서 탈락시키거나,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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