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 갑질 향한 칼끝 무뎌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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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95회 작성일 16-06-27 15:31본문
발주기관의 갑질을 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이 눈에 띄게 무뎌지고 있다.
발주기관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잇따라 적발하고도 제재 조치가 경고 수준에 그치는 등 과징금 부풀리기에 열을 올리던 건설 입찰담합 제재와는 사뭇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발주기관은 총 5곳이다.
이 중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 1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4곳은 경고를 받는 데 그쳤다.
올 1월 대구도시공사는 건설사 2곳에 공사를 도급으로 위탁한 후 선행 공종의 공기연장 등을 이유로 공기를 늘렸다.
이 과정에서 대구도시공사는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했고 실제 건설사 1곳에는 간접비를 주지 않아 적발됐지만 제재는 경고 조치로 끝났다.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금액 증액분을 제멋대로 결정한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내려진 제재도 경고 조치에 불과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증축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건설사에 있지 않았는데도 건설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에 낙찰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신규비목의 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제재는 경고로 일단락됐다.
변전소 토건공사를 한 건설사에 위탁한 한국전력공사도 재하도급업체의 노임체불 민원이 발생하자 법적 책임이 없는 이 건설사에 3815만원가량의 노임을 지급하도록 사실상 강제했다. 또한 미집행 선급금을 반환 받으면서도 건설사의 책임 없이 반납 지연된 기간에 대해 195만원의 지연이자를 부과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지만 제재는 역시 경고에 그쳤다.
서울시도시철도공사의 경우 건설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공기를 연장하면서 건설사가 계약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연장하는데 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
문제는 법 위반 금액 규모 등이 다르긴 하지만 발주기관의 갑질과 건설사의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 수위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올 들어 발주기관 갑질에 대한 제재가 잇단 경고 수준에 그치고 있는 반면 입찰담합 제재의 경우 공정위가 과징금 규모를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해 관련 매출액을 최대한으로 산정하고 과징금 부과 시점도 일부 건설사의 흑자 전환 이후로 조정해 감면폭을 축소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공정위가 입찰담합과 달리 발주기관 갑질에는 유독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때 공정위가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지만 올 들어선 제재 수준이 크게 낮아졌다"면서 "입찰담합 제재와 비교하면 형평성 측면에서 차이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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