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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민자 간접비지급 제도 개선, 더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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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53회 작성일 16-06-2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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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기간의 연장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그에 따른 간접비를 계약상대자 일방에게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에게 현저히 불리하여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간접비는 계약금액 조정 제도를 통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간접비란 공사 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그 연장된 공사 기간 동안 당초 계약금액 외에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간접노무비, 경비, 보증수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포함되며,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도의 요건, 절차 및 효과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간 계약상대자인 시공사들은 설사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고 그로 인하여 추가 간접비가 발생하더라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발주기관이 계약금액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간접비 청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이 본격화됨에 따라 공공공사에서는 간접비 지급을 둘러싼 관행 및 제도의 개선이 차츰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 적용되는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에는 공공공사와 마찬가지로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의 문제가 동일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하기 위한 명확한 법 규정마저 부재한 상황이다. 즉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민간투자 사업의 총사업비 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웃돌거나 밑도는 경우’ 및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나, 실상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체결되는 대부분의 실시협약에서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의 요건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가 위와 같은 총사업비 변경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이다.

나아가 최근인 지난 4월27일 공고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조에서는 총사업비 변경의 예외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에서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가 예외 사유 중 하나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결국 위와 같이 관련 법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민간투자 사업의 사업시행자들은 소송이나 중재 등 분쟁을 통한 해결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도 민간투자 사업에서의 간접비 분쟁은 공공공사에서의 간접비 분쟁과는 그 소송 구조 및 법적 근거를 달리하고 있다. 즉 총사업비 변경 거부처분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와 민간투자법 및 실시협약상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주무관청이 총사업비를 변경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사업시행자와 시공사와의 정산 문제도 주된 쟁점이다.

 그간 제도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투자법령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상 간접비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분쟁을 통한 해결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 이제라도 민간투자 사업에서의 관련 제도 개선 및 실무 관행 변화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어 민간투자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유철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ㆍ건협 법률상담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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