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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위주 턴키 낙찰자 결정방식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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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41회 작성일 16-06-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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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경쟁이 부른 건설사ㆍ엔지니어링업계간 갑을관계

 턴키(실시설계일괄입찰) 제도는 1990년대 도입, 엔지니어링 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입찰제도 선진화를 이끌었다.

엔지니어링 기업들은 턴키 시장에서 기술력 승부를 위한 인재양성은 물론 기술개발과 실적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에서도 엔지니어링의 순수기술력만으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문화도 이때 형성됐다.

그러나 기술개발 전성시대는 짧았다.

설계 대비 가격 점수 비중이 ‘90대 10’수준에서 ‘55대 45’수준으로 낮아지면서 더 이상 설계능력이 수주를 담보할 최상의 요소로 작용하지 못했다.

가격이 수주 성패를 가르는 중요 요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었다.

실제기술 점수가 낮은 입찰자가 덤핑 투찰을 통해 가중치 방식에서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는 사례가 빈번해졌고, 기술 경쟁을 목적으로 도입된 턴키의 근본 취지는 훼손됐다.

동시에 시공사와 엔지니어링 기업의 상생관계도 갑을관계로 변질됐다.

엔지니어링 업계 관계는 “설계점수가 낮게 나오더라도 가격에서 수주결과를 뒤집는 상황이 연출됐다. 컨소시엄도 무늬만 있을뿐 사실상 하도급 관계로 바뀐지 오래다.그렇게 20년이 지난 현재, 엔지니어가 설 자리조차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입찰제도의 한계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퇴화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입찰 과정은 시공사 접촉(기본설계 견적제출) → 발주청 입찰공고 → 입찰참가신청 → 기본설계 계약협의(하도급계약) 및 계약 → 발주처 공고 이전부터 기본설계 수행(4∼6개월 정도 소요) → 입찰 마감(내역 및 기본설계도서 제출) → 기본설계도서 평가 및 개찰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실시설계 착수(6개월 정도 소요) → 실시설계 계약금액 협의 → 실시설계 도서 제출 → 낙찰자 결정 → 도급공사 계약 체결 등의 수순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계약과정에서 진행되는 갑을 관계에 있다는 게 엔지니어링 업계의 설명이다.

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는 “계약서없이 기본설계를 준비하고, 도서제출일에 임박해서야 계약을 맺는다. 이 과정에서 금액이 깎이기 일쑤”라며 “중간에 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부도가 발생할 때에는 설계대가마저도 공수표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입찰 때 시공사가 제출하는 내역서에는 설계비용이 분명히 명시돼있지만, 60~70% 수준만이 대가로 지급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다른 공사와 비교해 더 단순한 설계인데도 비용이 큰 공사가 있다. 이렇게되면 공사비요율 등에 따라 설계비용이 덩달아 올라가는 데 이러한 부분을 협상으로 해결하게 된다. 갑을관계가 아닌 상식적인 협상”이라며 “게다가 국내 엔지니어링 기업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대가를 깎는 문화를 형성한 측면도 있다. 다만 설계와 시공은 오케스트라와 같이 조화롭게 유지돼야 한다. 그리고 기술력 위주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어야 우리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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