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직접시공제 획일적 확대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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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28회 작성일 16-06-14 09:33본문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금액의 20% 이상을 직접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업계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현행 법령엔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원도급자가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돼 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 제고를 위해 서면으로 승낙할 경우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직접시공이 확대되면 부실공사와 안전, 체불임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법안 취지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공사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직접시공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건설업 특성을 전혀 도외시한 처사다. 건설업은 수주를 근간으로 한다. 도급받은 공사를 최상의 목적물로 완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원도급사가 공사를 따면 가장 효율적인 시공패키지를 구성해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모든 공사를 원도급사가 직접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전문공사는 업종별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맡기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전혀 무시한 채 무조건 원도급사가 공사를 직접 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게다가 실효성도 없다. 원도급사가 모든 공종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기 위해선 대규모 비용이 들어간다. 비용투입 대비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해당 공종에 노하우를 가진 업체에 맡기는 것이 효율성도 크다.
더 큰 문제는 시장경제원리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계약은 민간 자율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모든 공사에 직접시공을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다. 원도급사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물론 직접시공이 꼭 필요한 곳도 있다. 소규모 공사가 대표적이다. 이들 공사에 무자격자가 시공을 맡을 경우 면허대여, 불법전매 등 편법시공이 판칠 수 있다.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서라도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직접시공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직접시공제를 획일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일정규모 미만에 대해서만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진접선 복선전철 현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직접시공 확대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남양주 사고는 직접시공 문제가 아니라 안전관리 소홀이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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