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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뇌관 된 '상시 청문회법'…건설에도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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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34회 작성일 16-05-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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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국책사업 제동 청문회 되나

'사회현안'으로 주제범위 확대

정의당 "신고리 5ㆍ6호기 올릴 것"

증인신청 등 공사 차질 불 보듯

朴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상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SOC 개발’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야당 일각에서 벌써부터 대형 SOC 사업을 20대 국회 청문회에서 다루겠다고 공언하는 등 개정안을 ‘개발사업 제동장치’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정부에 이송된 개정안은 ‘사회 현안’에 대해 관련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상임위 차원의 일반청문회는 ‘중요 안건’이 있을 때만 개최할 수 있다. 의결정족수 같은 개최 요건이 완화되진 않았지만, 청문회 개최 ‘주제’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날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상무위에서 “상시 청문회 법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법”이라고 말하며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심의를 즉시 취소하지 않으면 20대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국책개발사업 대부분이 야당 반대에 부딪치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추진에 유ㆍ무형의 제동이 걸릴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 건설사 임원은 “CEO에 대한 청문회 증인 신청이 벌써 걱정된다”면서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공사장 인근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려 건설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상시 청문회가 기업을 옥죄는 데 남용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부 SOC정책 흐름의 하나인 민간투자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과거 민투사업 대상 선정 확대나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제안 허용 등과 관련해 야당이 입법 과정에서 반대했던 전례가 있어, 청문회는 또 다른 반대 절차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가 개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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