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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찰제도 혁신 실험, 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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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80회 작성일 16-05-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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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책임형 CM '흐림' 순수내역입찰제 '구름 조금'정부가 입찰제도 혁신을 위해 시공책임형 CM(CM at risk)과 순수내역입찰제 실험에 나선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가계약법상 근거 규정이 없는 시공책임형 CM의 경우 특례 운용기준 마련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크고 순수내역입찰제는 종합심사낙찰제의 틀 안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올 3분기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 발주에 앞서 특례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시공책임형 CM은 건설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건설사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하고 설계가 종료되기 전 발주기관과 협의한 공사비 상한(GMP·Guaranteed Maximum Price) 내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다.잦은 설계변경과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 등 설계·시공 분리발주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공공부문에 처음으로 시범 적용된다.시공책임형 CM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근거 규정이 있지만 국가계약법상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만큼 공공기관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선 특례 운용기준을 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그러나 특례 운용기준 마련을 놓고 기재부와 국토부 간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국토부는 시공책임형 CM이 종합심사낙찰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기술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의 지표를 활용해 특례 운용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국토부가 특례 운용기준의 윤곽을 잡고 기재부와 협의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지만 기재부는 특례 운용기준은 기재부의 고유 영역인 만큼 승인 전에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특례 운용기준을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종합심사낙찰제도 기재부가 주도권을 잡고 추진한 만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기재부와 국토부의 역할 분담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건설사가 직접 세부 공종별로 물량과 단가를 산출해 입찰에 참여하는 순수내역입찰제는 종합심사낙찰제의 일부분인 만큼 시공책임형 CM과 달리 특례 운용기준 없이 시범사업이 가능하다.국토부는 종합심사낙찰제의 큰 틀을 흔들지 않고 건설사의 입찰 부담과 발주기관의 평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참고용 물량내역서를 배포하고 수정 허용범위 조건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일부 발주기관들도 종합심사낙찰제의 물량내역 부분에 대한 손질을 거쳐 순수내역입찰제를 실시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올해 발주 예정인 사업 중 순수내역입찰제 대상사업 선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순수내역입찰제의 경우 이미 어느 정도 준비된 발주기관들도 있어 시범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시공책임형 CM은 특례 운용기준 마련 작업 과정에서 기재부와 국토부가 의견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일정이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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