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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영업소' 둘러싼 분쟁 소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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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11회 작성일 16-07-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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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제한 내용 공개는 부담…기술형입찰 낙찰자결정방법, 중심위서 결정

정부가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지역업체 판단기준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규정한 것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종전에는 지역업체 판단기준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정해 놓으면서 주된 영업소의 실체를 놓고 건설사 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도 모자라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가령 A시에 본사를 둔 B건설의 경우 C시에 지사를 두고 활발한 영업활동을 벌이면서 C시 지역업체로 인정받기도 하는 등 지역업체 판단기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B건설은 A시 지역업체 자격으로만 지역제한입찰이나 공동도급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관련 분쟁 소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입찰참가제한 내용 공개의 경우 아직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특히 업체명과 성명·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공개되면 해당 건설사는 경영활동과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탓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입찰의 낙찰자결정방법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앞서 기재부가 내놓은 기술형입찰 활성화 방안에 담긴 확정가격최상설계 방식을 확대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중심위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와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을 결정하는데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사의 특성과 난이도 등을 감안해 턴키나 그밖의 공사로 구분해 심의한다.

앞으로는 중심위가 입찰방법은 물론 턴키, 대안, 기술제안입찰 등 기술형입찰의 낙찰자결정방법도 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계약 관련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입참참가자격 등록 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계약 관련 정보공개 대상은 발주계획, 계약체결, 계약변경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에 따라 계약종결 관련 사항도 공개해야 한다.

부실납품, 허위검수증 작성 등 검사·검수단계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또 입찰참가자격 등록 과정에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 때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국가계약법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고시금액에 따라 각각 적용해 오던 지역제한·지역의무 공동계약 대상금액을 지역제한은 82억원, 지역의무 공동계약은 245억원으로 명확히 했다.

용도 폐지된 공공기관의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하도록 계약사무규칙에 수의계약 가능한 사유도 추가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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