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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추가비용 산정기준ㆍ절차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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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84회 작성일 16-07-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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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산연 보고서… 발주기관 임의판단 규정은 불평등, 의무사항으로 바꿔야


공공공사 공기 연장 추가 비용 지급은 산정 기준과 조정 절차를 명확히 해 그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는 발주자 임의 판단에 따른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데, 대부분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가 작용하므로 의무 사항으로 바꿔야한다는 지적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은 ‘공공공사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산정 기준과 절차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내놓고 이같이 밝혔다.

건산연은 현행 규정이 불평등한 관계에 있는 발주기관과 건설사 협의ㆍ조정을 통해 추가 비용을 결정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모호하게 해석되는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공 발주자와 계약자 간에 신뢰할 수 있는 ‘계약금액 산정 기준’과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제시했다.

건산연은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 △제3기관의 조정 명시 △경비 산정에 완성공사원가 요율 적용 △규정에 예시되지 않은 비목의 추가 등을 제안했다.

특히 간접노무비는 공기 연장 추가 비용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간 대등한 협의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해결 방안으로 국각계약분쟁조정위원회 같은 제3기관의 조정을 규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조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인력 투입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발주자 조정 기한을 명시할 필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현장이 발주기관과의 조정을 포기하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요율 방식의 한시적인 운영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공기 지연 현장의 26%가 비용 청구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41%는 발주기관에게 비용을 청구했으나 승인받지 못했다.

요율방식은 건설공사 특성을 일일이 반영할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발주기관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간접비 지급을 일상화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성유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기 연장 추가 비용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정 기준과 조정 절차 개선뿐만 아니라 발주기관의 예산 부족 문제, 갑을관계 문화에서 비롯되는 불평등한 공사 관행 등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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