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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연도 표기 빠진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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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74회 작성일 16-06-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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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준·지역균형발전 비중 상향조정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 2년째 표류…작년 그대로

기획재정부가 올해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과 조사수행기관, 조사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는 매년 붙는 연도 표기가 빠졌다.

지난해 '2015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올해는 그냥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으로 타이틀이 바뀐 것이다.

'2016년' 연도 표기가 삭제된 이유는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 지난해와 전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4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을 SOC(사회기반시설)에 한해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분석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하한선을 종전 20%에서 25%로 5%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경제 규모와 재정 규모 등이 확대되는 동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은 제자리에 머물면서 대상사업이 크게 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용-편익(B/C) 위주의 분석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과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하한선을 올리는 국가재정법이 국회에서 2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탓에 작년에 이어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 등은 먼저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법 개정이 이뤄져야 지침도 개정할 수 있는데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지침을 개정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규 SOC 물량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사그라드는 분위기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기존 SOC 4건 중 1건 이상이 대상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신규 SOC의 문턱이 그만큼 낮아지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의 상승으로 낙후지역의 SOC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면서 SOC 추진을 위해선 여전히 높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지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대상기준은 그대로"라며 "대상사업과 수행기간 증가 등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재정법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서둘러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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