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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 전면 확대 논의, 입법 절차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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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07회 작성일 16-06-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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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건산법 개정안 발의 예정... '한국판 뉴딜정책'

‘청년실업’과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직접시공 전면 확대 방안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원청사가 건설기능인을 직접 고용하고 직접시공 비율도 높여, 페이퍼 컴퍼니 등 하도급 구조의 부작용을 바로잡고 일자리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런 내용을 담은 ‘직접시공제 확대 법제화 논의’는 그동안 일부 야당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가 업계 현실과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됐다. 그러나 20대 국회로 돌아온 거물급 야당 인사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직접시공제 확대를 '한국판 뉴딜'이라며 정국 이슈로 택하면서 법 개정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고 있다.

30일 정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직접시공제 도입의 필요성과 일자리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정 의원 측은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직접시공이란 건설사가 특정공종에 대해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 인력, 자재, 장비를 투입해 공사하는 것을 뜻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 소장은 “현재 건설현장은 도급계약자(원청)와 실제 시공자(하청)가 다르다 보니 불공정 하도급 특약이 만연하며 하청업체에 리스크를 전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특히 원청사가 시공능력 향상이 아닌 하도급 관리에만 치중하고, 동시에 하청업체는 점점 부실화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 소장은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부터 직접시공을 적용하고, 공사금액의 50% 이상을 직접시공비율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법은 50억 미만 소규모 공사에만 적용되다 보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토론에 참여한 노동계 및 시민단체 인사들은 찬성했다.

그러나 종합ㆍ전문 건설사는 각각 ‘300억 이하 공사부터 단계적 도입’과 ‘제도 효과 검증 후 도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1980년까지 직접시공이 원칙이었고 대형 건설사 내에서 목수 등 분야별 숙련 근로자를 양성했다”면서 “(직접시공제 확대는) 건설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일자리 햇볕정책이자 대한민국 뉴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건설경제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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