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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자사업 가격경쟁으로 흘러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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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41회 작성일 16-06-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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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사업에도 절차간소화를 위한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정부는 평가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쟁적 협의절차를 정부고시 민자사업에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민자입찰 단계부터 최종 낙찰자 선정단계까지 해당사업과 관련된 쟁점들을 사업자와 대화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다.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민간투자절차를 줄여 사업지연을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지난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발표됐으나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적용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민자사업 추진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기본계획고시부터 실시협약 체결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지금보다 3분의1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반박한다. 오히려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은 우선협상자와 협상을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기준을 통과한 업체들과 모두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민간투자절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중간절차를 없애야지 평가와 협상만 동시에 한다고 절차가 단축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제도가 민간의 가격경쟁만 부추길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공사 특성에 따라 차이는 좀 있겠지만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는 최종과정에서 가격이 절대적인 잣대로 작용하는 탓이다. 사실상 민자사업판 최저가낙찰 제도로 흐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정부가 덤핑수주의 폐해를 이유로 공공사업에도 최저가낙찰 제도를 없앤 마당에 공공사업보다 위험부담이 훨씬 큰 민자사업에 저가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국 관이 요구하는 수준에 민간이 쫓아오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민자시장에서 저가경쟁이 확산되면 사업성 저하가 불가피하다. 이는 조금씩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는 민자시장에 다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저가경쟁은 결국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저가경쟁으로 예산을 절약하기보다는 적정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 민자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통해 적기에 시설물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다. 가격경쟁을 통해 싼값으로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기보다는 양질의 시설물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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