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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제재 '무리수'… 체면 구긴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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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12회 작성일 16-06-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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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삼성물산,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과징금 소송 승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 제재에서 무리수를 뒀다가 체면을 구기게 됐다.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결과, 법원이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최근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공사와 관련한 과징금 소송에서 공정위에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4년 3월 공구분할을 합의했다는 이유를 들어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을 입찰담합 혐의로 적발하고 각각 55억5900만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공정위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을 비롯해 대구도시철도 3호선 입찰담합에 관여한 8개 건설사의 영업팀장들이 2008년 11~12월에 걸쳐 수차례 모임을 갖고 공구분할을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4공구에서 경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었다.공정위가 무리수를 둔 대목이 바로 영업팀장 모임을 통한 이득이 없었고 공구분할을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는 점이다.

법원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모임 이전 정보 수집을 통해 4공구에 자신들만 참여한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그 이후에도 공구를 변경하지 않아 사전 정보교환을 통해 취득한 이득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물산은 공사 수주에 실패하면서 용역비 35억5500만원을 날렸고, 입찰 탈락으로 발생한 손해는 경쟁을 피해 손쉽게 낙찰받기 위한 공구분할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강조했다.입찰에 참여할 공구를 사전에 결정하고서 모임을 가졌고, 그 모임에서 교환한 정보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데다, 경쟁입찰이 성립된 만큼 공정위의 입찰담합 제재는 결과적으로 무리한 처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물론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공사 입찰담합 적발로 검찰 고발을 당한 5개 건설사는 앞선 형사소송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입찰에서 탈락했을 경우 발생할 손실 등을 줄이기 위해 경쟁사가 관심을 갖는 공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면 당연한 일로 보인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한 대형건설사 임원은 “입찰담합 제재는 팩트를 토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공정위가 실적을 채우기 위해 과징금 처분을 몰아붙인 결과”라며 “무리하게 담합으로 간주하는 공정위의 제재 분위기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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