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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과잉 제재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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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35회 작성일 16-05-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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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행위 판단기준 모호…공공조달시장 퇴출은 과도한 제재정부가 입찰참가제한 장치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공공조달시장 퇴출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통해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입찰참가제한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 없는 만큼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한 원사업자의 보복행위를 막고 '눈먼 돈'으로 불리는 국고보조금의 누수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입찰참가제한이 불법행위에 따른 제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어 중복·과잉 제재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신고한 수급사업자에 보복행위를 단 한 차례만 하더라도 곧바로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도 그 연장선에 있다.수급사업자의 신고·제보에 따라 불공정 거래가 적발된 원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일부 원사업자들이 불공정 거래를 신고·제보한 수급사업자에 보복행위를 하고 있는 만큼 보복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지만 보복행위 판단기준을 둘러싸고 잡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공정위가 말하는 보복행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조사에 협력한 수급사업자에 거래단절,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를 의미한다.하지만 거래단절이나 거래물량 축소 등의 판단에 있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입장과 해석이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분쟁은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는 탓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보복행위에 대해 섣불리 제재를 가하기 전에 보복행위에 대한 판단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은 과도한 제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보조금 부정수급자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받아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 사업에서 퇴출된다.더이상 보조금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가운데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과잉 제재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누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보조사업 일몰제 강화 등 부정수급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들이 곳곳에 있다"며 "입찰참가까지 제한하게 되면 기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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