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불법행위 제재 수단으로 입찰참가제한 남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31회 작성일 16-05-27 09:51

본문

          하도급업체 보복·보조금 부정수급하면 입찰참가제한 추진…중복·과잉 제재 우려정부가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재 수단으로 입찰참가제한 카드를 잇따라 꺼내들고 있다.입찰참가제한은 불법행위에 따른 처벌에 더해지는 중복·과잉 제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하도급업체에 보복할 경우 바로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떼이는 등 불공정행위를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원사업자의 보복행위가 단 한 차례라도 적발되면 공정위가 즉시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하는 방식이다.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입찰참가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벌점의 부과기준을 손질했다.현재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 기준을 보면 경고는 0.25~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1.0~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 등이다.현행 하도급법상 누적 점수가 5점을 초과하면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데 공정위는 보복행위로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 5.1점의 벌점을 부여하도록 해 단 한 번의 보복행위에도 입찰참가자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보복행위로 적발된 사업자의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하기 위해선 보복행위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며 "종전의 벌점 부과기준으로는 입찰참가제한을 즉시 요청하기 어려운 만큼 그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기획재정부는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국가계약법을 개정할 예정이다.계약불이행, 부실이행, 안전사고, 담합, 뇌물, 위조, 사기, 조세포탈 등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기재부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은 법률 개정사항"이라며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입법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knp@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