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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업 책임감리 요율 '기재부-국토부' 협의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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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70회 작성일 16-07-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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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을 짤 때부터 도로 건설사업의 책임감리(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가 요율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정한다.

당장 500억원 이상 신규 국도 건설사업의 책임감리비 요율이 3∼5% 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이 정한 요율에 묶여 ‘제값받기’가 어려웠던 설계ㆍ감리 분야의 대가기준이 개선될 지 주목된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도로사업의 경우 책임감리 요율을 정할 때 기재부 협의를 조건으로 국토부에 위임하도록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 개정됐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오랜 논의 끝에 지난 5월말 개정에 합의했다. 적용대상은 올해 6월 이후 신규 발주된 도로사업부터다. 책임감리 적용대상인 200억원 이상 국도 사업으로, 연간 220건 정도로 추산된다. 고속도로 사업은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감독(감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빠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사업의 공사기간은 7∼10년 가량 걸리는 장기계속공사가 많아서 현실과 괴리된 책임감리 요율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분야”라며 “기재부도 이를 수용해서 예산편성지침 요율 대신 ‘협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도 건설사업은 기재부와의 사업비 증액문제로 갈등이 잦은 분야다. 지난해에는 기재부가 총사업비 협의에서 ‘퇴짜’를 놓은 일부 국도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이례적으로 재협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두 기관은 내년도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협상을 통해 500억원 이상 도로사업은 지침요율보다 3∼5% 올리고, 500억원 미만 사업은 2∼3% 내리기로 했다. 전체 평균 상승률은 1∼2%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도로예산 내에서 책임감리 요율을 조정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기간이 길고 총사업비 협의대상인 500억원 이상 사업의 요율을 우선 올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기대치에 못미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국토부는 내년 협의요율 협상 준비를 시작했다. 실제 건설현장에 맞는 대가 산정을 위해 1년 간 도로 책임감리 현장의 대가 운영실태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주요 업무별로 감리 투입인원수를 조사하고 과거 20여년간 실적자료를 검토해 투입인원을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반국도를 중심으로 고속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도로사업 규모, 업무별로 최적의 협의요율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2018년 도로 책임감리 협의요율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책임감리 대가를 현실화하려면 실제 운영실태를 제대로 조사해서 근거를 가지고 기재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 분야 외에 토목ㆍ건축 등으로 협의요율이 확대될 지도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도사업은 장기간 공사가 많아 불합리한 대가 문제 해소를 위해 우선 시행했지만 다른 분야까지 기재부가 허용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설계 등 엔지니어링분야는 대가 개선작업에 곧장 착수한다. 이번 주부터 기재부와 관련 업계가 회의를 갖고 의견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통해 엔지니어링 분야의 정확한 사업비 산출과 적정한 대가 지불을 위해 공사종류와 난이도별로 요율표를 세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건설, 통신, 산업플랜트 등 3종인 예산편성지침 요율표를 현실에 맞춰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홀대받았던 설계ㆍ감리 대가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용두사미식 제도개선이 되지 않도록 정부당국이 치밀한 준비를 통해 제값받고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설계 등 엔지니어링분야는 대가 개선작업에 곧장 착수한다. 이번 주부터 기재부와 관련 업계가 회의를 갖고 의견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통해 엔지니어링 분야의 정확한 사업비 산출과 적정한 대가 지불을 위해 공사종류와 난이도별로 요율표를 세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건설, 통신, 산업플랜트 등 3종인 예산편성지침 요율표를 현실에 맞춰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홀대받았던 설계ㆍ감리 대가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용두사미식 제도개선이 되지 않도록 정부당국이 치밀한 준비를 통해 제값받고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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