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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무소 설치비, 하도급 사에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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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43회 작성일 16-07-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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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철도건설현장 불공정관행 해소 추진

앞으로는 원도급사 뿐 아니라 하도급사에도 철도건설공사 현장사무소 설치비가 반영될 전망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철도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불공정 관행을 발굴,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전국 철도건설현장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간담회’를 시행,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공단은 현장사무소 설치비용이 원도급사에만 반영돼 있고 하도급사에는 미반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품셈을 개정, 공사원가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레미콘 공급이 지연됨에 따라 건설사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역별 레미콘 협동조합과의 협업을 통해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은 아울러 설계변경시 하도급사분 미반영이나 하도급사 기성금 지급시 유보금 적용,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요구시 특정 보증서 기피 등에 대한 문제는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 신고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개선조치할 계획이다.

강영일 이사장은 “앞으로도 불공정 관행 및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철도건설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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