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어떻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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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48회 작성일 16-07-01 10:11본문
“공기업 부담분이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조정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 국내에서는 사업 추진에 실효성이 부여되겠지만, 해외 민관협력사업(PPP) 은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 5조원을 웃도는 해외 철도분야 PPP 사업은 발주처에서 최소 10∼15% 수준의 지분참여를 요구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이 상당수여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게 쉽지 않다. 사업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 A건설사 해외투자팀 B부장
한국수자원공사와 대우건설 등이 해외 민관협력(PPP) 사업으로 추진한 5000억원 규모의 파키스탄 파트린드(Patrind) 수력발전건설 프로젝트가 순항하고 있다.
2011년 말부터 BOOT(Build-Own-Operate-Transfer) 방식으로 본격 추진된 댐 건설 사업이다.
한국남동발전과 대림산업, 롯데건설 등이 참여한 4000억원 규모의 파키스탄 굴프루(Gulpur) 수력발전사업도 2019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한국남동발전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며 세계적인 금융전문지인 아이제이글로벌(IJ Global)이 주관하는 APEIF 포럼에서 올해의 수력분야 우수 프로젝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들 공기업은 각각 사업에서 75%에 해당하는 비용을 한국수출입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금융공사(IFC) 등 다자간 개발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로 이끌어 냈다.
해외시장진출의 새 역사를 쓴 쾌거였다.
그렇게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공기업과 건설사가 고수익을 보장받는 해외 민관협력사업에 날개를 달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신규로 추진된 사업은 이러한 성과는커녕 제안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원인은 공기업의 출자금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꼽히고 있다.
현재 해외 민관협력사업은 운영실적이 있는 국내 공기업과의 동반진출이 필수 항목이다.
하지만 예타 평가 방법과 6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조사 기간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2012년 이후 파키스탄에서 진행된 1조원 규모의 ‘파키스탄 Lower Palas Valley 수력발전사업’, ‘파키스탄 Lower Spat Gah 수력발전사업’ 등 두 건은 각각 사업권 반납, 추진 정지된 상태다.
2012년 이전에 추진된 사업은 ‘성과’로 꼽힌 반면 2012년 이후 추진된 사업은 ‘보류’로 판명난 셈이다.
이러한 예타 평가의 한계는 총수익의 계산식에서 비롯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투자 지분에 따른 수익이 아닌 사업 수익성을 따지는 산식이다.
예를 들어 ‘100’을 투자했을 때 총수익이 ‘120’이라면 순이익은 20%로 집계된다.
KDI는 이를 예타 평가방식에 적용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간기업은 투자금 ‘100’을 은행(Lender)을 통해 ‘50’ 또는 ‘90’까지 충당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민간기업과 공기업 등이 나머지 ‘50’, ‘10’을 투자하는 금융약정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10’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은행이 대출한 ‘90’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이자율 10%를 포함해 ‘99’가 된다.
총수익 ‘120’에서 ‘99’를 빼면 ‘21’이 남는데,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투자한 ‘10’과 비교하면 수익률은 110%까지 상승한다.
KDI와 민간기업이 바라보는 해외 PPP 사업의 차이점이다.
A사 관계자는 “Lower Spat Gah 수력발전사업은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최소수익률(17% 수준)이 보장됐다. 운영수익도 매해 90%를 보장받았다. 한마디로 수익성과 안전성을 모두 확보한 사업이다. 그러나 KDI에서는 공기업 예타에서 ‘신중’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업참여 불가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PPP 사업을 주도하려면 공기업 참여 비율이 중요하다. 대출 이율은 물론 사업 주도권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5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예타 기준 개선안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B사 관계자도 “그나마 앞서 제시된 발전사업은 시공ㆍ운영권을 보장받은 상황에서 진행된 개발제안형 PPP 사업이다. 다른 철도나 도로 등은 사업권 보장이 없는 경쟁입찰로 진행된다”면서 “이때 6개월에 걸친 예타 등을 거쳐야하다보니 입찰 마감 기한이 있는 PPP 사업이 ‘언감생심’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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