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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번 째 입법부(立法府) 출범, 건설민생법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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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57회 작성일 16-06-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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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건설 민생법(民生法) 10선]

16년 만의 여소야대와 1년 반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이 두 상황은 20대 국회에 ‘민생 우선’이라는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한다.

잦은 안전사고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발생한 가계부채, 전셋값 고공행진과 중산층 주거불안 등 까지.

대부분 민생현안은 ‘건설산업’과 밀접한 인과관계로 얽혀있다. 건설산업 정상화는 더는 단순한 업계문제가 아니다.

 <건설경제>는 20대 국회에 ‘건설 민생법(民生法) 10선’을 제안한다.

국민안전 확보 대책은 물론, 건설산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고 건축물 품질을 높여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고있다.

원청사 직접시공ㆍ시공자 제한을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 임금지급보증과 숙련인력 양성 방안을 담은‘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법’부터, 발주기관 보복행위와 부정당제재 과잉처벌을 개선하자는 ‘국가ㆍ지방 계약법’, 노후 건축물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유지보수를 확대하자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등 이다.

이미 19대 국회에서 논의과정을 이미 거치며 이해관계가 상당부분 조정된 법안들이다. 관련 예산 확보 문제가 합의되면 빨리 처리할수록 효과도 크다.

그러나 막 원 구성과 상임위 인선을 마친 국회는 아직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시작됐지만 신고식 수준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19대 폐기법안을 재발의한 경우 말고는 눈에 띄는 법안도 적다.

끊임없는 개헌 논의와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당 차원의 조직정비가 개별 의원들의 정책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생이 중요하다면서도 정책 논의 과정에 디테일은 없다. 막연한 담론들로 20대 국회의 초반기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

정치 리스크도 크다. 새누리당,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3당 체제로 국토위가 꾸려지면서 법안협상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위원장은 4선의 야당의원이 맡았고, 국토분야와 교통분야로 나뉜 법안소위원장 역시 야당이 독차지했다.

‘정쟁’이 일단 개입되면 건설민생법 논의는 지리멸렬해질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20대 국회가 협치와 상생을 모토로 내세우며 원구성 문제도 비교적 빨리 합의한 만큼 쟁점법안 처리도 기대가 된다”면서“정쟁이 아닌 민생의 관점에서 완성도 있는 법안을 두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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