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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표준품셈 현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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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09회 작성일 16-06-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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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적용 도심 현장 적자…“도심형 표준품셈 확대해야”


농어촌과 현장 여건이 다른 도심지역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할 표준품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표준품셈 항목을 정비하고 있으나, 공공 건설사업비 절감을 이유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낙찰금액이 실제 시공가격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일반화된 공종과 공법을 기준으로 한 표준품셈을 소규모 현장과 복잡한 도심지 등 특수한 작업이 필요한 곳에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표준품셈 적용 기준에는 작업조건에 따른 각종 할증요소를 제시하고 있으나, 발주기관에서는 소극적이거나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작업량이 1일 8시간에 못 미쳐도 건설업체는 하루분 8시간에 해당하는 장비대 및 인건비를 모두 지급하고 있으나, 표준품셈에 의한 설계는 물량 단위로 계상해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또 지장물이 거의 없는 작업조건을 기준으로 한 품셈을 별도 할증없이 도심지 현장에 적용함에 따라 작업 효율성 저하로 공사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그나마 서울시는 지난 2011년부터 다양한 작업조건을 반영하기 어렵거나 공사 여건에 맞지 않은 공정에 대한 적정한 원가 산출이 될 수 있도록 ‘서울형 표준품셈’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과 승강기설치공사업 등 일부 공종에 제한적으로 적용해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관계자는 “건설공사는 소정의 인력과 장비, 자재 등이 투입되어야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며 “건설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절대 시공비용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도 부실시공을 방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또 “얼마 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시방서에 근거한 현장실사를 통해 공종별, 규모별 다양한 현장 조건을 충분히 반영해달라 건의한 바 있다”며 “다른 광역지자체도 날로 복잡하고 위험도가 높아지는 도심 내 공공공사에 적용할 표준품셈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경제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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