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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공사지체땐 배상 폭탄… 발주자 대금지체땐 보상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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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74회 작성일 16-06-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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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상금률 재검토 여론 솔솔

건설사 공사 지체땐 연 36.5% 물어줘야 발주자 대금지급 지연은 연 3.46% 수준일본, 지체상금-지연보상금 비슷하게 책정 공공공사에서 건설사가 공사를 지연할때 내는 지체상금 금리와,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지연할때 주는 보상금 금리가 10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평성을 맞추려면 지체상금률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2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공공공사 지체상금 금리는 연 36.5%에 달하는 반면, 지연 보상금 금리는 연 3.46%에 불과하다.

모두 같은 벌금 성격을 띠고 있지만 건설사가 잘못하면 배상 폭탄, 발주자가 잘못하면 찔끔 보상이라는 지적이다.국가계약법 26조 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 발주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을 지체한 계약 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지체상금은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발주자)에게 현금 납부해야한다.

시행규칙을 보면 현행 건설공사 지체상금률은 지체일수 1일에 대응해 공사금액 1000분의 1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간 대출금리로 따지면 36.5% 수준이다.예를 들어 A건설사가 B공공기관이 발주한 1000억원짜리 공사를 수주한 경우, 공사를 1일 지체하면 1억원을 지체상금으로 지불해야한다. 356일을 지체하면 365억원을 내야한다.

반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연한 경우엔 한국은행 통계월보상 대출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지연 보상금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 평균 대출금리 평균치는 지난 2015년 12월 기준 연 3.46% 수준이다.

공사금액 1000억원을 365일동안 못줬을경우 34억6000만원을 지급하면 된다.금액 기준도 다르다. 지체상금은 수행한 공사 금액과 상관없이 전체 계약금 기준이지만, 지연 보상금은 기성액을 제외한 미지급 금액 기준이다.이같은 지연상금률은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할때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일본 공공공사 표준청부계약약관 제45조에 따르면, 지체상금의 경우 공사 완료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체 일수에 대해서 당시 일반 대출금리를 적용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3년 이후엔 연 3% 수준에 머물고 있다.지연 이자액 산출 방법은 지체 배상금 산출 방법과 동일한 일반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일본은 지난 1970년 8.25% 수준이었지만, 이후 금리가 계속 떨어지며 2008년엔 3.7%, 2013년 이후엔 3%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최민수 건설산업연구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체상금률은 해당 국가의 대출금리와 연동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이후 20년동안 이 기준(연 36.5%)을 적용하고 있어 현재 금리수준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할때 평균 대출금리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1000분의 1에서 최대 10000분의 2수준(연리 7% 전후)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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