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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지 못한 담합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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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24회 작성일 16-06-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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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ㆍ아세아 이어 성신도 감경 혜택

/쌍용ㆍ한일 과징금 비중만 82%로 치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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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성신양회에 대한 과징금 감경을 계기로 담합 처분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동양시멘트는 기업회생 절차로, 아세아시멘트는 리니언시로, 현대시멘트는 워크아웃으로 과징금을 면제ㆍ감경받았다. 성신양회마저 공정위 재결을 통해 과징금의 절반을 면제받았지만 쌍용양회와 한일시멘트의 과징금 재결 요구는 공정위로부터 기각당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6대 시멘트사가 부담해야 할 담합 과징금의 격차를 둘러싼 업계의 불만이 만만치 않다.

실상 담합 행위를 한 것은 6개 시멘트사가 거의 동일하지만 공정위가 올해 초 부과한 첫 과징금인 1994억2100만원 중에서 66.3%(1322억1500만원)가 쌍용ㆍ한일의 몫이었다. 성신 등에 대한 감경 혜택이 추가되면서 전체 과징금 중 2개사의 부담 비중은 82.2%까지 치솟았다.

공정위가 연초 부과한 1994억2100만원의 과징금액은 재결 등을 통해 1607억8800만원으로 19.4%(386억3300만원) 줄었지만 쌍용양회와 한일시멘트의 과징금은 그대로인 탓이다. 양 사의 담당자들은 공정위를 의식해 말을 아끼지만 시멘트업계에서는 ‘뭔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아세아, 동양, 현대에 이어 성신까지 이런저런 사정이 참작돼 과징금 부담을 크게 덜어낸 것과 달리 쌍용과 한일만 배제된 것 같다”며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했다고, 경영사정이 나쁘다고 과징금을 고무줄처럼 줄인다면 어떤 시멘트사가 제대로 된 경영 정상화 노력을 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실제 공정위의 의결서를 보면 관련 매출액에 연동한 당초의 담합 과징금(부과기준율 5%)은 쌍용(673억원), 동양(423억원), 성신(396억원), 한일(371억원), 현대(306억원), 아세아(210억원) 순이었다.

동양과 아세아가 공정위 조사에 협력한 덕분에 각각 20%와 30% 경감 혜택을 받은 반면 쌍용과 한일은 조사방해 행위로 20%와 10%가 가중됐다. 이로 인해 쌍용과 한일의 과징금액은 673억원과 371억원에서 875억원과 446억원으로 불어났고 동양과 아세아의 과징금은 423억원과 210억원에서 381억원과 168억원으로 줄었다.

이뿐이 아니다. 아세아는 리니언시로, 동양은 법정관리로 과징금 면제를 받았다.

현대시멘트도 이전 3개년간 당기순이익이 적자일 뿐 아니라 작년 기준으로 자본잠식을 기록하면서 80%의 과징금을 감경받았고 성신 역시 자본잠식은 아니지만 같은 사유로 과징금의 절반을 덜어냈다.

다른 시멘트사 관계자는 “담합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공정위의 조사 편의상 불가피한 차등인 면이 있겠지만 같이 담합한 업체 중 한 곳은 한푼도 안 내고 다른 곳은 800억원 이상을 부담토록 하는 게 공정한 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최근 감사원이 내놓은 공정위에 대한 감사 결과도 같은 이유가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재결에서도 당초 부과받은 과징금이 그대로인 쌍용과 한일로선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재결 이후 1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 양사는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소송으로 억울함을 풀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시멘트업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김국진기자 jinny@

 <시멘트사별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쌍용양회 875억8900만원 △한일시멘트 446억2600만원 △성신양회 436억5600만원→218억2800만원(적자 감경) △아세아시멘트 168억500만원→0원(리니언시) △현대시멘트 67억4500만원(자본금 잠식 80% 감경) △동양시멘트 0원(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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