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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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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09회 작성일 16-06-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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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거부 사태로 국가계약분쟁위 타격 불가피…소송 결과 감사원 통보 검토기획재정부가 공공공사를 둘러싼 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손질에 나선다.국방부의 국가계약분쟁위 조정 거부로 국가계약분쟁위의 위상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가운데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발빠른 조치로 해석된다.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014년 11월 국가계약분쟁위의 조정 대상에 설계변경, 지체상금, 계약기간 연장 등의 분쟁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국가계약분쟁위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면서 공공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공기연장 간접비 등에 대한 발주기관과 건설사 간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고 실제 분쟁조정이 성과를 거두면서 국가계약분쟁위는 무분별한 소송의 대안으로 떠올랐다.그러나 올 들어 연평도 일대 건설사업에 대한 조정 결과를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국가계약분쟁위가 위기를 맞게 됐다.국방부의 사태가 반복될 것을 우려해 건설사들이 국가계약분쟁위를 외면할 경우 기재부가 추진 중인 국가계약분쟁위 사무국 설치는 물론 국가계약분쟁위 무용론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이에 따라 기재부는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위상 추락을 막고 실효성 회복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당초 기재부는 국가계약분쟁위의 조정에 불복할 경우 해당기관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법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다른 조정제도와 비춰볼 때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페널티 부과 대신 차선책으로 검토 중인 방안이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 수 있도록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국가계약분쟁위의 조정에 불복하고 소송으로 갈 경우 소송 결과를 기재부와 감사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소송 결과가 조정 결과보다 유리하게 나오지 않으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조정보다 소송을 통한 부담이 더 클 경우 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선택한 데 따른 재정 낭비가 불가피한 만큼 감사원을 통해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기재부 관계자는 "국가계약분쟁위의 조정을 거부하고 소송으로 가서 재정을 더 낭비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소송 결과를 감사원과 기재부에 통보하도록 해 감사원에 감사의 모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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