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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설계용역 대가 제값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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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21회 작성일 16-06-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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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 업계 “부당한 설계 대가 삭감 만연”

건설업계 “하도급 아니다… 협의통해 계약금액 결정”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과 관련해 건설업계와 엔지니어링업계가 대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엔지니어링 업계가 시공사의 부당한 설계대가 후려치기 관행이 만연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건설업계는 하도급 계약이 아니어서 협의를 통해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2012년 말 서울지역의 A사(주간사)는 B엔지니어링 기업 등과 턴키로 발주된 K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 기본설계용역에 대한 계약서를 체결했다.

 그렇게 A사 등 5개 시공사와 B엔지니어링 기업 등 3개 설계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분담이행방식으로 사업에 착수했다.

 이후 B엔지니어링 기업은 6개월에 걸쳐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했고, A사 컨소시엄은 심의를 거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A사가 돌변했다.

 20억원 규모의 기본설계비용 대가 지급을 차일피일 지연시킨 데 이어 급기야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이후 진행해야 할 20억원 규모의 실시설계 계약체결마저 미뤘다.

 그리고는 B엔지니어링 기업에 설계대가를 30% 이상 깎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른바 부정당 관행인 ‘네고’다.

 하지만 B엔지니어링 기업은 30% 이상 다운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야만 했다.

 이후 수개월에 걸쳐 마련한 실시설계도서도 발주처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B엔지니어링 기업이 실시설계도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등의 귀책으로 A사가 최종 낙찰자에서 떨어질 때에는 그 책임을 모두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B엔지니어링 기업 관계자는 “설계대가는 시공사와 협의해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설계도서 제출의 책임이 설계사에 있다 보니 시공사는 (설계용역) 계약시기를 미루면서 대가를 깎기 일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수개월에 걸쳐 설계도서를 만들고 있지만 계약금은 물론 계약서도 없이 일을 하는 게 일상이 됐다”며 “하도급법에 명시된 대금지급보증 요구조차 쉽지 않고, 대가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소송도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턴키 설계는 하도급 계약이 아닌 별도의 설계용역”이라며 “서로 협의를 통해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건 상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터무니없는 요구를 받아들일 (엔지니어링) 기업도 없지 않겠느냐”며 “대가 지급 기일이 지연되는 건 컨소시엄 지분에 따라 설계비용이 책정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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