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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가계약분쟁조정 거부 사태’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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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63회 작성일 16-06-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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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연장된 공기 특성 반영 안됐고 하도급업체 간접비도 부당"…기재부 "절차상 내용상 문제 투성이"

 국방부의 국가계약분쟁조정 거부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국방부가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연장된 공사기간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데다 하도급업체의 간접비 산정도 부당하다며 반박하고 나서면서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 같은 주장은 절차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군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각이 만만치않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방부는 연평도 일대 건설사업에 대한 국가계약분쟁위 조정 결과와 관련, 실제 발생된 공기연장 기간을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로 설정했다.

 계절적인 측면에서 동계기간이고 공정률 측면에서도 공사 착수 단계로 콘크리트 타설, 야간 작업 등 많은 인원이 투입되지 않아 현장관리 인원도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했다.

 그럼에도 국가계약분쟁위가 동계기간과 착수단계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조정 결과를 냈다는 게 국방부 주장이다.

 국방부는 또 국가계약분쟁위가 인정한 9000만원가량의 하도급업체 간접비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장관리는 원사업자가 일괄 수행할 수 있고 하도급업체의 현장관리 비용은 발주기관의 책임이 아닌 데다 설사 하도급업체의 간접비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의 문제라고 단정지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장된 공기는 공사 초기 단계로 인원 투입이 많지 않았다"면서 "공기연장 시기와 하도급업체 간접비 등에 대한 시각이 달라 기재부에 이의를 제기해 놓은 상태로 국가계약분쟁위의 조정을 수용하지 않은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반박에는 전혀 힘이 실리지 않는 분위기다.

 국방부가 제시한 공기연장 기간과 실제 공사 진행 상황, 하도급업체의 간접비 산정 등이 조정 결과와 배치되는 데다 뒤늦은 문제 제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먼저 국방부가 설정한 공기연장 기간은 81일.

 그러나 조정 결과에는 구체적인 날짜가 기재되지 않았지만 87일 간 공기가 연장된 것으로 반영됐다.

 또 국방부는 공사 착수 단계인 만큼 현장관리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봤지만 실제 건설사는 이 기간 동안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돌관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도급업체의 간접비도 간접노무 업무 일부를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를 대신해 수행한 경우에는 이들 인원에 대해 예외적으로 간접노무인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계약예규에 규정돼 있다. 게다가 국가계약분쟁위가 조정 과정에서 간접노무인원의 간접비 반영을 타당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국방부에 분명히 전달한 만큼 조정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방부 주장에는 조정 이후 새로운 쟁점을 제시한 데 따른 절차상의 문제, 연장된 공사기간의 특성을 둘러싼 내용상의 문제 등이 있다"며 "제3의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산정한 조정 결과를 통보받고도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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