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산정·연장·단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19회 작성일 25-01-06 17:29본문
발주청은 설계자 통해 적정공사기간 산정 후 자료제공 요청
시공자는 ‘적정 공기 산정서’ 적용해 예정공정표 작성·공정관리
CM단은 공사기간 변경 시 적정성 검토 실시 후 발주청 제출
공사기간은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입찰 전에 발주청과 설계자가 공사기간 산정기준인 고시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설계도서의 일종으로 ‘적정 공사기간 산정서’를 작성하며, 공사기간에는 준비기간·작업일수·비작업일수·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합니다.
공사 중에 공사기간에 영향이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별 산정서를 적용해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실정보고를 통해 공사기간 조정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 건진법령에는 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영 제66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등)에 명시돼 있으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부 지침)에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 건진법령 규정 = 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에서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영으로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진법 시행령 제66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등)에서 공사기간 산정기준에는 산정 시 고려사항, 결정절차, 산정방법, 단축·연장, 그 밖에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돼야 하며, 발주청은 산정기준 범위에서 고시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조정 등 세부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고시(건진법 제45조의2 제2항 관련) = 관련 용어로 △준비기간이란 설계도서 검토, 하도급업체의 선정, 측량, 현장사무소·세륜시설·가설건물의 설치, 주요 건설자재·장비·공장제작 조달 등의 공사 착공준비에 필요한 기간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정리기간이란 준공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등을 위한 행정절차·청소 등의 현장정리기간 △가이드라인이란 장관이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작성한 지침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조(공사기간 산정 시 주의사항)에서 발주청은 공사기간 산정·조정 시 고시를 적용해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해야 하며,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공사 품질·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하면서 공사 규모·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그 밖에 공사기간 산정 시에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공사기간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과잉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4조(공사기간 결정절차)에서 발주청은 설계자에게 고시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산정근거를 명시하며, 공사기간 영향 요소들을 고려해 설계성과품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입찰공고 전에 공사기간 검토와 공사비 100억원 이상(시·군·구 50억원)은 지방·특별·기술자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공사기간 산정근거 명시)에서 발주청은 공공공사 입찰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서류에 명시하며, 공사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에 명시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검토하고 입찰에 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공사기간 산정) ~ 제10조(기상조건 비작업일수)에서 △공사기간은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한다 △비작업일수는 건설현장의 공사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를 말하며, 법정공휴일수와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고 주공정(critical path) 및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을 검토한다. △법정공휴일 계상은 해당 공사의 착수예정일 기준으로 산출하고, 계약의 착수일을 기준으로 재산출할 수 있으며, 기상조건의 비작업일수는 주공정에 미치는 기상조건을 반영하고, 관계법령(건설기준, 안전보건기준)에서 공종별로 작업을 제한하는 기상조건을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공사기간 적정성 검토)에서 발주청은 산정한 공사기간을 실적공기와 비교해 타당성을 검토하며, 실적공기는 최근 5년간 준공된 동종·유사공사의 평균값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에서 △발주청은 공사 중 시공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 지연, 설계변경, 발주청 사유로 공사기간연장, 불가항력사유로 공사영향 경우로 계약당사자 상호 책임없는 경우와 법령 제·개정, 시공자 부도로 보증기관이 보증시공 경우에 연장한다 △발주청은 계약기간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연장 및 계약금액조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공사기간의 단축)에서 발주청은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시공자에게 단축가능기간을 협의 후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공자의 공사기간 단축계획서에 따라 기간을 단축하며 단축에 따른 비용은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특기사항 = CM단은 착공전 ‘적정 공사기간 산정서’를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공사중 공사기간의 변경 경우 산정서를 적용해 적정기간을 검토후 기술검토의견서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시공자는 ‘적정 공사기간 산정서’를 적용해 예정공정표 작성 후 공정관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출처>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이정진 단장 news@kmecnews.co.kr- 이전글[사설]공공시장, 건설산업 생태계 강화 위해 제 역할 수행해야 25.01.07
- 다음글"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 25.01.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