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전 그대로…괴리 유발하는 건설업 일반관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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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59회 작성일 24-03-19 09:14본문
[대한경제=박흥순 기자] 35년간 상한선이 6%로 고정된 건설업계 일반관리비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반관리비의 상한율이 최근 건설업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용에 관한 제도적 상한선이 비대칭규제로 작동한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연합뉴스 |
18일 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 이하 건산연)은 ‘건설동향브리핑’을 통해 건설업 일반관리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반관리비는 임원 및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감가상각비, 운반비 등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활동 부분의 제비용 중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는 영업비용(판매비 제외)이다.
정부는 1989년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을 통해 건설업(시설공사업)의 일반관리비율 상한율을 6%로 제한하고 35년동안 고정해왔다.
이에 업계는 “최근 5년간 일반관리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중소건설업의 경우 상한율인 6%와 현격한 괴리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건산연이 한국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업 전체의 일반관리비율은 최근 5년 평균 7.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중소건설사의 일반관리비율은 10.05%로 급격하게 증가해 상한선인 6%와 큰 괴리를 보였다.
연도별로 건설업 전체의 일반관리비율은 2018년 6.74%에서 2019년 7.35%, 2020년 7.84%, 2021년 8.16%, 2022년 7.55% 등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중소건설사의 경우 2018년 9.16%에서 2019년 9.58%, 2020년 10.30%, 2021년 10.68%, 2022년 10.54%로 늘었다. 전체 건설사 대비 중소건설사의 일반관리비율 격차는 2018년 2.43%p(포인트)에서 5년만에 2.99%p로 확대됐다.
건설업의 일반관리비율이 상승한 배경으로는 건설업 규제 확대 등 다양한 제도적·경제적 요인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품질 및 안전 규제 강화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시 소요비용 증가 △건설 인력 및 자재 수급 불안정 △공사기간 불확실성 증가 △고금리로 인한 임대가격 인상 등도 일반관리비 상승을 부추기는 요소다.
건산연은 일반관리비율 상한 규정이 시장과의 괴리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제도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나경연 건산연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일반관리비율의 상한선이 중소건설업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관리비율의 상승 요인이 지속 발현·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산업 평균 수준이 상한선으로 기능하는 것이 공정한지 정책당국이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과의 괴리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제도 내 숫자로 명시된 상·하한선 등은 적어도 매 5년 또는 3년 단위의 시장환경 변화를 수용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박흥순 기자 soonn@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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