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공사비 '갑을 다툼'…정부 중재인들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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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61회 작성일 24-03-18 10:15본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급격한 물가상승 후폭풍에 몸살을 앓는 모습이 포착된다.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시공사와 이에 반대하는 조합 간 갈등으로 공사 중단이 빚어지는 일도 적잖다. 공사비를 둘러싼 분쟁은 조합뿐만 아니라 대기업,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장에까지 번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공사비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도 모니터링을 넘어 현장조사에 착수하며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물가상승을 반영한 증액만이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공사를 맡긴 사업주 측은 증액에 난색을 표한다.
서울시, 갈등현장 직접 확인…검증결과 의무 반영 추진
서울시는 최근 공사비 증액 요청으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한 정비사업 8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이달 22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조합-건설사 '공사비 전쟁'...누가 재건축될 상인가(2월14일)
서울시는 매달 공사비 증액 및 변경계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근 증액 요청이 들어와 협의를 진행 중인 현장에 직접 나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중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자치구 담당자가 전문 코디네이터와 함께 해당 사업장의 공사비 증액 사유와 세부 내역, 협의 진행상황 등을 점검한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언론 보도대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실존하는지, 정확한 증액사유와 세부내역은 무엇인지 직접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장조사 사실 노출이 공사비 협상에 영향을 주거나 불필요한 내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명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공사비 검증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 완료건수는 2019년 3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 32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30건에 이어 올해도 벌써 3건 이뤄졌다. 검증신청이 접수된 사업장은 훨씬 더 많다는 게 부동산원 설명이다.
부동산원에 이어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공사비 검증 사업을 맡았다. 지난달 신반포22차 재건축, 행당7구역 재개발 현장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한다.
공사비 증액 규모가 당초 계약금액 대비 5~10% 이상인 경우 공사비 검증을 의무로 받아야 한다. 다만 강제성은 없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공사비 검증 결과 그대로 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조합은 검증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공사비 과다 증액으로 인한 분쟁을 차단하고자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시행하겠다고 지난해 3월 발표했다. 아직까지는 공사비 검증 시기나 결과 수용 여부를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조만간 강제성이 부여될 예정이다.
공사비 검증을 입주 1년 전까지 착수하도록 하는 조합정관 개정, 검증 결과를 반드시 반영토록 하는 표준계약서 개정 등은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가변동 배제특약' 있지만…근본 대책은 증액?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분쟁은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에도 예외가 아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롯데쇼핑은 올해 1월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은 2019년 총 공사비 1380억원에 광주 쌍암동 주상복합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건설 측은 2022년부터 공사비 상승을 이유로 140억원 인상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롯데쇼핑 측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근거로 거부했다. ▷관련기사: "공사비 이렇게나 올랐다고?"…'물가변동 배제특약' 논란(2023년12월6일)
<출처 BIZ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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