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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런 것도 있었어?” LH 입찰 독소조항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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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81회 작성일 24-01-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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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과도한 '징벌적 처벌' 부터 

LH 전관 기술자 고용 유도 조항까지

조달청 "형평성 있게 개선할 것"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조달청은 ‘LH 혁신방안’이 발표된 후 약 한달간 LH의 입찰시스템 분석에 착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LH에서 시행하는 입찰제도 내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각 심사항목을 분석해 조달청 시스템에 안착시키는  방안을 연구했다.

이 가운데 조달청은 타 발주기관과 조달청 내에서는 운용하지 않는 독특한 심사항목 몇 가지를 발굴했다. 이른바 업계에서‘독소조항’으로 불렸던 항목들이다.

주요하게 꼽힌 ‘독소조항’ 3가지는 △공사품질관리 심사(주거시설공사) △배치기술자 심사(현장 대리인) △배치기술자 교체요건 등이다.

우선 LH의 ‘공사품질관리 심사’는 감점항목이 과도하며 LH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기준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LH의 가점 항목은 최대 0.5점(공사관리우수 3회 이상 0.2점, 하자관리 우수 0.15점, VE경진대회 입상 0.15점)인데 반해, 감정항목은 최대 4.75점에 달한다.

특히 LH 부과벌점과 안전·하자관리 미흡은 단 한 번의 벌점이나 관리 미흡만으로도 입찰 참여 자체가 막히는 징벌적 처벌 성격을 갖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언뜻 보면, 건설사가 품질 관리를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의미의 항목들이 아니다. 현장에 배치된 공사 감독관에 의해 벌점 및 감점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며, “결국 건설사가 발주처에 절실하게 잘 보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일부 현장에서 ‘갑질 조항’으로 활용된 경우도 상당수”라고 전했다.

국토부가 우려했던 ‘전관 카르텔’을 조장하는 조항도 있었다.

현재 LH 입찰에서 ‘배치기술자 심사’는 현장대리인 경력 6년을 갖고 있거나, 기타직위(시공) 20년 경력의 기술자를 보유했을 때만 만점이 나오는 구조다. 현행 조달청 기준에서는 현장 대리인 경력 3년·기타직위 6년이면 만점이 나오는데 LH는 2~3배 이상을 요구하는 셈이다.

B건설사 관계자는 “일단 대학을 졸업한 기술자가 건설사에 입사해 아파트 현장에서만 경력 20년이 나오는 것은 주택사업만 전문으로 하는 대형사라도 힘들다”며, “결국 젊은 기술자 육성보다는 퇴직한 LH 출신을 고용하라는 의미의 조항 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배치 기술자 교체 요건도 문제로 꼽혔다.

현재 LH의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 기준을 살펴보면, 배치 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나 교체가 가능하다.

안 그래도 ‘고스펙 경력 기술자’ 배치만 요구하는데, 현장에 오래 잡아 놓기까지 하니 기술자 수급에 곤란이 발생하고, 건설사에는 과도한 고용부담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C건설사 관계자는 “LH 배치 기술자 심사 항목은 신진 기술자 육성을 막는 구조다. 착공 후 1년만 경과해도 건설사가 필요에 의해 기술자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어차피 하자 및 부실시공 책임은 건설사가 모두 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건설사의 기술적 관리 영역을 발주처가 침해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현재 LH 입찰제도 ‘독소조항’ 발굴을 마치고, 각 조항의 신설 배경과 존치 이유를 분석 중이다. LH에도 각 조항의 성격을 문의한 상태다.

조달청 관계자는“연간 10조원 규모의 LH 설계ㆍ시공 발주 업무를 가져오게 된다면 최소한 건설업계에 조금이라도 나은 입찰 행정을 선보여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업계 의견을 경청해 최대한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입찰 제도를 운용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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