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 대법 “443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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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77회 작성일 24-01-12 18:40본문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현대제철이 근로자들과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돼 443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이후 10년여 만이다.
업계에 따르면 비슷한 쟁점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통상임금 사건들까지 포함하면 현대제철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 금액은 약 3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현대제철 근로자 28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현대제철 근로자들은 2013년 5월 회사를 상대로 2010년 4월~2013년 3월까지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는 이유로 차액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정수당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뜻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한다.
사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채 휴일ㆍ시간외 근로 수당을 지급한 반면,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이 제기된 뒤인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ㆍ2심 법원은 현대제철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는 근로자들이 청구한 퇴직금 차액분과 관련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도 쟁점이 됐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3개월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다.
근로자들은 문화행사비와 설ㆍ추석 선물비, 체력단련비 등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2심은 보전수당과 체력단련비, 단체 상해 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노조 측은 이날 판결 선고 직후 “현대제철은 최근 산재발생율 1위의 오명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라며 “이번 소송은 단지 돈 몇 푼 받자고 제기한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임금체계를 정상화시키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른 승소금을 지체없이 지급하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조치에 즉각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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