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종합건설사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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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95회 작성일 23-11-08 09:00본문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7일 건설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 대해 건설업계가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공공공사를 주로 하는 종합건설업계가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금액 확대와 직접시공 의무화 등 종합건설업계가 받을 고통은 가중된 반면, 숨통을 틔워줄 공사비 현실화 방안은 ‘적격심사’ 입찰제도 개선 하나로 끝났기 때문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계획대로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금액 대상이 82%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확대될 경우 종합건설사의 공공공사 적자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300억원 이상 종합평가낙찰제 등 대형공사 입찰에서 건설사는 이윤율 항목에 ‘0원’을 써내고 있다. 1원이라도 쓴다면 낙찰권에서 배제되는 구조다. 공공공사에서 적자 수주 후 유일하게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대상이 하도급계약이다.
이번 서울시의 조치가 사인 간 계약인 하도급계약에서 일방적으로 하수급 대상인 전문건설업체 보호에 치중해 중심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공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도급이 원도급 계약내역 대비 100%에 수렴할수록 원도급 낙찰률이 상향되지 않는 이상 원도급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미 수주를 위해선 이윤율 항목에 0원 투찰을 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시장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한 것이다. 민간 발주자와 계약할 땐 원수급사인 종합건설사 보호는 뒷전으로 하면서 도대체 언젯적 생각으로 하도급만 보호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직접시공 강화 방안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미 생산체계 개편으로 지난 2019년 70억원 미만 사업으로 직접시공 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직접시공을 강화하는 추세지만, 직접시공을 위한 저변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로자 직접관리에 따른 행정력 소모비용, 노무관리, 자재, 장비관리에 따른 각종 비용이 공사비에 보전되지 않았다는 게 공공건설업계의 일관된 목소리다.
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종합건설기업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정착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원ㆍ하도급 체계는 건설환경의 효율화 속에서 공공이 아닌, 민간을 통해 60여년의 세월을 거쳐 정착한 시스템이다. 종합건설사도 원래 직접 시공체계를 갖추고 있었지만, 경제 발전 속에서 건설물량이 폭증하고 건설장비는 고도화되는 등 산업 분업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하도급이 정착했다.
종합건설업은 계획ㆍ관리ㆍ조정의 역할에 집중하고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는 공종별 시공을 전담한다. 이런 상황에 급격한 직접시공 확대가 오히려 발주기관인 서울시가 원하는 건설 목적물의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현재 직접시공 현장을 운영 중인 한 종합건설사 관계자는 “직접시공으로 100억원 공사당 2∼3명, 1000억원 기준 30명의 관리 인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만 수십억원에 달한다”며 “물론 이론적으론 직접시공 확대를 고민해 볼 순 있지만, 현장에 한 달만 정책 입안자가 직접 근무해봤으면 좋겠다. 2년 전 설계한 공사비 그대로 발주를 하면서 종합건설업계에 부담만 가중하는 정책으로는 공공건설업을 포기하는 건설사가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업계 지적에도 서울시 입장은 완고하다. 건설품질과 안전문제를 직접시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종합건설사업자는 하도급에 의존하고 근본적인 부실공사 원인이 하도급에 있다는 ‘색안경’을 끼고 내린 판단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하도급에 낙찰가율을 90%까지 높이겠다는 정책은 중소 하도급 전문건설사들이 저가 공사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고자 원도급사로부터 제대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정착을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는 종합건설업계의 적정 공사비 확보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서울시는 100억원 이하 적격심사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86%엣 90% 이상으로 높이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과소한 표준시장 단가도 표준품셈 100% 수준으로 제고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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