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계약제도 개선 파장…민관TF 파행 뒤 졸속 추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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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19회 작성일 23-11-08 08:59본문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행정안전부가 엔지니어링 분야의 지방계약제도 개선과 관련해 논란을 낳던 쟁점 현안 추진을 강행했다.
지난 8월 관련 민관합동 TF 파행 뒤 업계와의 소통이 단절된 채 추진되는 개정안에 ‘졸속ㆍ불통 행정’이란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공사 직접시공 평가제 도입을 비롯해 △벌점 기술자 및 업체에 대한 감점 강화 △시공평가 결과 만점기준 상향 △기술용역 평가 시 지자체 자율권 부여 △금품ㆍ향응 등에 따른 계약 해제ㆍ해지 규정 마련 등이 주요 골자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내내 논란이 됐던 벌점 관련 감점 기준 강화 및 지자체 PQ(사업수행능력) 자율권 부여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적격심사 시 업체가 부여 받은 벌점에 대해 기존의 환산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하기로 했다. 벌점에 따른 감점은 사업자와 참여기술인 모두에 해당된다.
아울러 PQ 점수 환산 시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품질과 안전, 특성 등을 감안해 평가항목 중 일부 비율을 변경해 환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세부평가방법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통상 관련 규정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는 행정예고 후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행안부는 행정예고 단계를 생략하고 곧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예고는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해당 내용은 발주기관과 업체들 관련 사항이어서 별도로 행정예고를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한 분위기다. 수백 개 업체가 연대 탄원에 나서며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지만, 행안부가 이를 끝내 외면하면서다.
행안부는 올 초 지방계약제도 발전 관련 민관합동 TF를 꾸려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지자체와 민간, 관련 협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상향식 의견 수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벌점 관련 감점 기준 강화 △지자체 PQ 자율권 부여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 도입 등이 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관련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업계는 지난 8월 연대 탄원에 나섰고, 이후 분위기는 급격히 싸늘해졌다. 급기야 TF 진행 중 업계 관계자를 퇴장 조치하는 등 파행 사태를 빚었다.
행안부는 당시 논의를 벌이는 과정에서, 대안 없이 줄곧 반대만 하는 업계와 소통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TF는 이후 업계 관계자를 배제한 채 진행됐고, 결국 일방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다만, 지자체판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로 불리는 종평제 도입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 사태와 맞물린 사회적 파장을 염두에 뒀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가계약법 상 종심제가 전관의 영향력을 키우게 된 배경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그와 유사한 입찰 방식인 종평제를 도입하는 데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8월 TF에서 업계 관계자를 퇴장시킨 뒤 졸속으로 추진된 개정안”이라며 “이럴 거면 그간 민관합동 TF를 왜 했나 싶다. 개정안의 여파로 앞으로 지자체 사업의 양극화 초래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찰ㆍ계약 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제3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 등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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