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과징금 3회…기간제한없이 건설업 등록말소 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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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28회 작성일 16-08-01 09:39본문
정종섭 새누리 의원 '건산법 개정안' 발의
3년 기간 제한 둔 현행법 실효성 없어
‘기간제한 없이’ 입찰담합 과징금을 3회 부과받은 건설사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3년 이내’ 담합과징금을 3회 부과받아야 건설업 등록을 말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종섭 의원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의 ‘건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의원은 “담합행위 적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까지 통상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3년 이내 담합과징금을 3회 부과받아야 등록을 말소시키는 현행 건산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건설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1조 3000억원이 넘지만 입찰담합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공동발의에는 함진규ㆍ이종배ㆍ김현아ㆍ김성태ㆍ송석준 새누리당의원과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건설경제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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