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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종심제' 대폭 개선 입찰업체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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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49회 작성일 16-07-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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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효율화 방안 마련

낙찰 가능성 낮으면

서류제출 안해도 돼

상위 3~5개 업체만 심사

입찰 진행 기간 단축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재 시행중인 종합심사낙찰제의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개찰 결과 낙찰 가능성이 낮은 업체는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비가격 부문의 종합심사도 낙찰권에 있는 3∼5개로 줄여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LH는 발주기관 최초로 종심제 심사 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1일 이후 발주되는 종심제 물량부터 적용한다

LH는 발주기관 최초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심제 심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21일 후 발주하는 종심제 물량부터 적용한다.

방안에 따르면 종심제 입찰 참여업체는 개찰결과 확인 후, 낙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심사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종심제 입찰 참여업체(공동수급체 구성사 포함 대략 80~120곳)는 종합심사신청서 등 16종의 심사서류를 제출해 왔다.

LH는 심사서류 준비에 따른 시간ㆍ비용을 절감하고, 진주 본사 방문으로 인한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심사서류 제출기한을 개찰 후 7일 내로 변경했다. 그리고 개찰결과 확인 후 낙찰 가능성이 낮으면 자율적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비가격 부문의 심사대상도 전체 입찰 참여업체에서 낙찰권에 있는 3~5개 업체로 대폭 줄여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LH는 그동안 심사서류를 제출한 모든 입찰업체에 심사를 진행해 왔다. 이는 심사가 최소 2주에서 3주 이상 길어지고, 행정력 또한 낭비되는 문제점을 야기시켜 왔다.

때문에 공사수행능력 등 비가격부문 종합심사는 입찰금액 점수가 높은 낙찰권 3~5곳에 한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종합심사 기간이 3~5일(11~16일 단축)로 대폭 줄어들고, 낙찰자 결정도 4~9일 빨라질 예정이다.

 송준경 LH 계약단장은 “이번 종심제 심사 효율화 방안은 입찰 참여업체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에 따른 시간‧비용을 절감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고객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종심제 대상공사부터 적용함에 따라, 조만간 발주를 앞둔 설계금액 기준 665억원 규모의 ‘시흥은계 A2BL 아파트 건설공사’가 첫번째가 될 것으로 보인다.

LH는 이 밖에도 종심제 세부심사기준에 대한 Q&A 및 하도급계획서 작성 세부시행요령을 지난 6월 29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했다. 입찰 참여업체가 심사서류 제출 시 오류를 방지하고 편리하게 하도급계획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돕고 있다.

건설경제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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