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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제 시행 6개월> “배치기술자 보유기준, 사실상 입찰제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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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71회 작성일 16-07-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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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보유땐 평가점수 80%만 인정

기술자 상시보유, 경영상 큰 부담… 대형사만 유리

3∼4등급 공사, 최저가보다 입찰 건설사 대폭 줄어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배치기술자 심사기준이 건설업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배치기술자 심사기준이 너무 높아, 이를 충족시키는 건설사들이 드물기 때문이다. 사실상 입찰제한으로 공사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고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의 종합심사낙찰제 계약예규에 따르면, 배치기술자가 해당 입찰참가업체에 6개월 미만 재직할 경우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하도록 돼 있다.

조달청 배치기술자 배점은 일반공사의 경우 10점(현장대리인 7점, 시공ㆍ안전ㆍ품질책임자 각 1점)이다. 조달청은 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라 6개월 미만 보유업체는 80%만 인정한다. 이는 한국전력, 도로공사, LH 등의 심사기준도 마찬가지다.

A건설사가 5개월전에 고용한 배치기술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A건설사는 이 배치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내세웠다. 경력은 심사기준을 충족했다. 하지만 A업체는 7점이 아닌 5.6점을 받는다.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런 규정이 사실상 입찰 제한이라고 호소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배치기술사 배점에서 1∼2점 차이는 뒤집기 불가능한 점수다. 낙찰 가능성이 없으니 배치기술자 6개월 미만 보유 건설사는 아예 입찰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배치기술자를 상시 보유하고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기술력 있는 업체가 수주하는 것이 종심제의 취지이며, 배치기술자 6개월 보유기준도 이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소건설사들은 현실을 모르는 제도라고 지적한다. 중소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등급공사에서 해당 등급에 속한 건설사 대부분이 입찰할 수 없을 정도의 기준이면, 입찰제도가 현실성이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봐야한다”고 꼬집었다.

실제 올해 종심제로 발주된 3∼4등급 공사 입찰결과를 보면 입찰 참여업체 수가 대폭 줄었다. 최저가낙찰제에서는 통상 90∼100개 업체가 참여하던 것이, 종심제 시행후 33∼60곳만 참여한 것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종심제로 지난 4월에 나온 춘천시청사 건립공사(3등급)와 속초교도소 건립공사(4등급)는 불과 각각 31곳과 33곳이 참여했다. 3월에 나온 부산항 신항 웅동(2단계) 준설토 투기장 복토공사(4등급)도 60곳에 그쳤다.

지난해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업체수는 3등급(시평액 500억∼1000억원)이 223곳, 4등급(300억∼500억원)이 358곳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배치기술자 심사기준의 영향으로 해당 등급 건설사의 불과 10∼20%만이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정도면 변별력을 넘어 배치기술자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이런 기준이 중소건설사들에게는 경영상 큰 부담이라고 호소한다.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가뜩이나 줄어든 공공공사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고임금 기술자를 상시 보유하는 것은 큰 부담”이라며 “대형건설사에게만 유리한 제도”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배치기술자 심사기준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건설사 경영상 여건에 맞게 보유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변별력을 앞세우다 특정 건설사에만 공사가 몰리고 나머지 건설사는 생존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6개월로 규정된 배치기술자 보유 기준을 대폭 낮추거나, 적어도 등급공사에서는 보유기준을 없애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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