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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과 방침 따위야…‘도넘은 공사비 깎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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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00회 작성일 16-07-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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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 명분 앞세워 공사원가 제비율 및 표준품셈 무시

품질 및 국민편익은 뒷전…자의적 사정률에 따라 삭감도

예산절감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워 무리하게 공사비를 깎는 발주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핑계 삼아 상위 제도나 정책을 무시하고 국민 편익마저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공시장에서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과 더불어 적정공사비 및 시공품질 제고가 화두로 떠올랐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상식 밖의 공사비 삭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착공에 들어간 성남시 서현도서관 건설공사를 지목했다. 이 공사는 300억원 미만으로, 애초 표준품셈을 적용해 중앙조달방식으로 집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는 표준품셈이 아닌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고집하면서 4차례나 거듭된 협의를 거부하며 자체 집행을 택했다. 그러면서 되려 제도와 방침에 따른 표준품셈은 ‘퍼주기’라고 날을 세웠다. 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도 수백명의 입찰자가 참가했고, 결과적으로 십억원 이상 예산절감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업계는 그러나 입찰 및 공사 집행여부과 관계없이 시는 상위기관인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예규)’를 어기고,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당장 예산을 절감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혹은 그이상 국민에게 돌아갈 시설서비스와 편익을 삭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업계관계자는 “표준시장단가는 단가산정이 채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현실단가에는 턱없이 모자라 폐지된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것”이라며 “이는 지자체가 상위 규정과 방침을 무시한 것이자, 예산절감이란 명분으로 시공사와 국민의 눈을 가린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종합평가낙찰제로는 최초로 지역에서 자체 발주된 광주역 행복주택 건립공사도 공사비 삭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 또한 애초 중앙발주를 추진했으나, 모든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이 준용하는 공사원가 제비율을 맞춰줄 수 없다며 계약요청을 철회하고 자체 발주에 나선 것이다.

제비율이란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공정별로 적용하는 이윤 및 직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등에 대한 비율로, 조달청이 대한건설협회의 완성공사원가통계와 건설업경영분석 및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분석해 조정한다.

도시공사는 그러나 지방공기업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이유로 이를 외면했다.

업계는 이 역시 입찰은 치를 수 있겠지만, 적자 부담은 또다시 시공사에게 전가됐고 시민들에게 보장할 수 있는 품질 수준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종심제(종평제) 도입에 따라 낙찰률이 소폭 상승하자, 자의적인 사정률을 적용하면서까지 공사비를 삭감하려는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입찰은 커녕 공고도 내기 전에 기초금액이나 설계금액 등을 산정하면서 미리 낙찰률 상승분을 감안, 배제하는 형태로 공사비를 깎으려는 발주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시장전문가는 “제도와 방침이 완벽한들, 일선 발주자가 이를 무시하고 외면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공사비 산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정립하는 동시에 무리한 삭감행태를 저지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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