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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금리와 건설 입찰담합 조사의 공통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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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93회 작성일 16-07-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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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담합 추정·시간 끌기…시장 혼란 가중

6개 시중은행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가 4년 만에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공정위가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리면서다.

심의절차 종료는 향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면 다시 심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무혐의와는 개념이 다르지만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선 무혐의 결정과 효력이 같다.

CD 금리 담합을 둘러싼 공정위와 은행들 간 공방이 허무하게 일단락된 가운데 CD 금리 담합 조사는 건설 입찰담합 조사와 적지 않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우선 공정위 사무처가 무리하게 담합을 추정했다는 점이다.

담합 합의 추정을 위해선 사업자들의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그 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번 CD 금리 담합 조사에서 공정위 사무처는 은행들의 par발행(금융투자협회에서 전일 고시한 수익률 수준으로 발행) 비율의 평균이 지난 2009년 담합 전 46%에서 담합 후 89%로 높아졌다는 점을 외형상 일치로 들었다.

또 은행들이 메신저를 통해 CD 발행금리와 관련한 연락을 주고 받은 정황이 있고 유사상품인 은행채와 비교할 때 이자율 변동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회의는 통상적인 담합 행위가 대부분 동시에 일사불란하게 벌어지는 반면 은행들의 CD 발행 시점이 최장 3년 9개월까지 차이가 났고 메신저 대화도 CD 발행과 무관한 실무자가 다수 포함돼 있는 등 공정위 사무처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건설 입찰담합 조사에서도 공정위 사무처의 무리한 담합 추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실제 지난 4월 제재를 결정한 LNG(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조사에서 공정위는 2005~2006년, 2007년, 2009년 3차에 걸쳐 이뤄진 담합을 하나의 합의로 봤다.

그러나 이들 담합은 합의가 이뤄진 시점이 다른 데다 현장과 여건의 차이가 커 별개의 합의라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따라 1차 합의의 경우 담합 처분 시효가 지났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지만 공정위는 아무런 고려 없이 1차 합의에 대해서도 제재를 내렸다.

1차 합의에 대한 제재를 둘러싼 논란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고 법원이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담합 조사에 있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시간을 끄는 것도 CD 금리와 건설 입찰담합 처리의 닮은 점이다.공정위 사무처가 CD 금리 담합 의혹을 직권인지한 시점은 지난 2012년 7월.현장조사와 자료검토, 위원회 안건 상정 등을 거쳐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리기까지 4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했다.

건설 입찰담합의 경우 반대로 제재 시점을 앞당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징금을 더 부과하기 위해 제재 대상 건설사들의 실적이 개선되기를 기다렸다가 제재를 내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사실상 무혐의 결정은 공정위 사무처의 무리한 담합 추정 관행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정위가 사건 처리 시간을 끌면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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