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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직접시공제 전면 확대…복잡한 득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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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41회 작성일 16-06-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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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ㆍ종합건설업계ㆍ전문건설업계

‘건설산업 정상화’ 지향점은 같지만

대상 공사ㆍ시기 등에서는 이견 보여

원청 건설사가 직접 시공해야 하는 의무 비율이 현행보다 대폭 늘어난다면 득실 관계는 어떻게 될까?

30일 국회에서 열린 ‘직접시공제 도입 관련 긴급토론회’는 직접시공 확대에 대한 건설산업 주체들의 득실(得失) 관계가 여실히 드러난 자리였다.

불법 하도급 때문에 발생하는 건설 임금체불, 건설 근로자 사망재해 빈발 등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는다. 하지만 그 방법론이 ‘직접시공제’라는 데에는 노동계와 종합건설업계, 전문건설업계의 입장이 확연히 갈린다.

노동계는 아예 직접시공제로 현행 하도급 구조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는 “오랜 기간 건설근로자들은 하청업체인 전문건설사와, 그 아래 불법 하청업체에 일용직으로 고용돼 임금체불과 안전문제에 시달려 왔다”고 말했다.

즉, 불법 하도급 착취구조가 개선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직접시공제’ 전면 도입이야말로 노동계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처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정훈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 실장은 “현행 도급구조는 브로커와 페이퍼 컴퍼니를 키우는 구조다. 종합, 전문 건설업 구분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건설사는 도입을 적극 반대한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문중 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실장은 “직접시공제에 대한 검증부터 하는 게 순서라고 본다” 면서 “그렇지 않고 곧바로 도입한다면 건설산업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시장적 규제'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건설산업 체계는 종합건설사가 종합적 시공관리를, 전문건설사가 각 공종에 대한 전문성을 살려 직접시공을 하는 협업ㆍ분업 구조다. 그런데 직접시공제는 체계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게다가 원청사의 직접시공이 확대되면, 하청사인 전문건설사의 공사수주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전문건설업종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직접시공제’는 전문업계에게는 치명적인‘실’이다.

원청인 종합건설업계는 전문업계보다는 '실'이 적지만 역시나 갑작스러운 시스템 변화로 시공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300억원 이상 업체 수는 1000개사로 전체 업체의 8% 수준이다. 이런 대형업체는 하도급 공종관리를 포함한 종합적 공사관리와 조정에 특화돼 있다.  이들에게 직접시공을 의무화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직접시공제를 300억원 이하 공사에 적용하자고 종합업계는 주장한다.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진흥실장은 “건설산업은 수주를 근간으로 해 하도급 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면서 “불법 하도급 폐해 등 건설산업 문제에 대한 진단은 맞지만, 처방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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