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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간접비 시공사에 부담…반발업체엔 보복성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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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16회 작성일 16-06-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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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국토위서 주장

 김학송 사장 "예산 부족 탓,

 벌점도 부실공사로 받은 것"

 

한국도로공사가 공사지연으로 발생한 ‘간접비’를 시공사에 부담시키고 이에 반발한 업체에는 ‘보복성 벌점’을 부여해 입찰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도공은 간접비를 건설사에 떠넘기다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게다가 일부 건설사가 간접비를 달라며 도공에 소를 제기했다가 벌점을 받은 후 소를 취하한다는 소문도 있어 국회 차원에서 이런 의혹을 추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도공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대변인)은 김학송 도공 사장에 “최근 토목 물량이 감소해 건설사들이 어렵지만, ‘서울-세종 고속도로’ 공사 입찰은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도로공사가 간접비를 업체에 부담시키고, 소송을 제기하면 보복성 벌점을 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공의 이 같은 ‘갑’ 행위는 심각한 수준이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도공은 고속도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건설사가 간접비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거래조건’을 설정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2월 18억여원의 과징금을 도공에게 부과했다.

도공이 현장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서면경고 점수(감점)’도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 현장이 있는 건설업체는 서면경고를 받지 않은 경우가 없다”며 ‘서면경고’를 부과하는 세부기준이 내부규정으로 돼 있고 배점에 한도가 없어 도로공사가 '마음에 안 드는' 업체에 무제한 서면경고를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공의 서면경고는 일반적인 제재와 달리 최근 2년 동안 받은 감점을 누적 적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PQ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김학송 도공 사장은 의혹을 부인하고 부족한 공사예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간접비 부담 요구는 공사 휴지기간에 대한 보상을 (업체에) 요구한 것“이라며 ”(공공공사)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5년 안에 완료될 공사가 6, 7년으로 늘어지고, 이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일부 업체들이 제기하는 보복성 벌점은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얘기”라며 “대부분 부실공사로 받은 벌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자리에서 ‘5년간 간접비 소송내역’, ‘5년간 도공 현장ㆍ업체별 서면경고 현황’, ‘현행 서면 경고 부과 기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자료가 확보돼 도공의 이 같은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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