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20대 국회 건설분야 이슈법안 10선] 건설산업 통합법 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87회 작성일 16-06-27 16:10

본문

             건설업종별 칸막이 규제를 없애기 위한 법안도 20대 국회의 핵심 사안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통합법 제정이 주목을 끈다. 건설산업통합법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건설관련 공사업에 관한 규제 체계를 통폐합한 법이다.

현재는 건설공사 업종별로 법적 규율과 소관부처가 다르다. 이때문에 건설산업 관련 정책을 종합ㆍ효율적으로 펼치기가 곤란했다.

예를 들어 건축물 하나를 짓더라도 관련 공사들이 제각각 업역을 형성하고, 영업활동 기준도 달라 서로 충돌하고 있다.

시공관리 규제도 서로 다른 법률과 소관부처별로 각각 진행돼 공사 수행이 비효율적이다.

공종별 하도급 규제도 업종별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중복규제로 업무상 혼란이 크다.

다른 산업들은 통합법을 제정해 산업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제조업, 금융업이 대표적이다.

1986년 과거 7개 개별 산업 분야 지원법을 ‘공업발전법’(현재 산업발전법)으로 통폐합하고, 140여개에 달하던 규제 조항을 10분의 1 수준인 14개로 줄였다. 2007년에는 증권거래법 등 7개 증권 관련법을 하나로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금융 혁신을 꾀하고 있다.

건설산업통합법은 범부처 통합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 기구가 △사업규제(등록, 인허가ㆍ신고 등)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규제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및 처벌 등을 일괄 처리하는 것이다.

국토부도 ‘건설산업 선진화 비전 2020’에서 법ㆍ제도의 획기적 개혁과 공공부문의 기능 조정을 위해 ‘(가칭)건설산업통합법’ 제정과 규제를 1/10로 축소하는 과제를 제시했으나 아직 진행중이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