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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발전사 외면하는 오락가락 전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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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44회 작성일 16-06-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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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늬만’ CP 현실화에 이어 민간 석탄화력에 대한 베스팅계약도 철회

착공 준비 중인 사업 PF 조달에 비상…“더 이상 인위적인 시장 조정은 안돼”

정부가 올해부터 민간 석탄화력에 적용하기로 한 베스팅계약(정부승인차액계약)을 철회함에 따라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는 민간 석탄화력 건설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의 중인 CP(용량요금) 현실화에 이은 오락가락 전력정책에 민간 발전사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민간 발전사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민간 석탄화력에 대한 베스팅계약을 철회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전력거래소도 그동안 진행해 온 베스팅계약 제도 설계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베스팅계약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전에 산업부장관이 승인한 가격ㆍ물량ㆍ기간 등 계약조건에 따라 발전사와 전력구매자(한국전력)가 거래하고, 계약가격과 시장가격(SMP) 간의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이다. 민간 발전사들의 과도한 수익을 제한하기 위해 2014년 5월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오는 7월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북평화력(GS동해전력)을 필두로 올해부터는 민간 석탄화력에 적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베스팅계약 철회 배경은 환경적인 문제 때문으로 알려졌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으로 석탄화력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석탄화력과 다년간 계약을 하는 게 정부로선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발전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포스파워, 당진에코파워 등 착공을 앞둔 민간 석탄화력들의 경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 도입 이후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여기에 맞춰 사업을 준비해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철회하다니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면서,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통에 사업은 제자리걸음이고 비용손실만 발생하고 있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성토했다.

베스팅계약을 철회함에 따라 민간 석탄화력은 한전 발전사와 마찬가지로 정산조정계수를 적용받게 된다. 정산조정계수는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을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1를 기준으로 조정계수가 낮을수록 발전사의 수익은 낮아진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익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베스팅계약이나 정산조정계수나 큰 차이가 없다. 이럴 거면 민간 석탄의 발전사업 허가를 왜 해줬는지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이번 베스팅계약 철회가 CP 현실화 논란과 더불어 정부가 민간 발전사 죽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논의 중인 CP 현실화 역시 전체적인 비용의 증가 없이 발전사 간 CP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설계되고 있다. 이럴 경우 지방의 민간 발전사들은 현재보다 CP가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관성없는 전력정책을 지적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민간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인위적인 시장 조정은 안된다”면서, “무엇보다 수조원이 수반되는 발전사업에서 시장에 제대로 된 신호를 주지 못할 경우 그 파장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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