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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건설분야 이슈법안 10선] 직접시공의무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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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05회 작성일 16-06-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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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건설공사 하도급 비율을 줄이고 직접시공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19대 국회서 발의됐다가 폐기됐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다시 추진하고 있다. 야권은 모든 공공공사의 공사비 20% 이상에 대해 원도급자가 직접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 추진하고 있다.

직접시공의무제는 부실ㆍ부적격 업체 수주 억제와 건설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다. 현장관리 미비로 인해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ㆍ장비 대금 체불과 산재사고 발생 등 안전사고를 막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적용범위와 직접시공비율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직접시공의무제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5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일정비율 직접시공 의무를 부과하고, 발주자가 공사품질과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서면 승낙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의무비율은 △50∼30억원 : 10% △30∼10억원 20% △10∼3억원 : 30% △3억원 미만 : 50%다.

종합건설업계는 직접시공제도 대상 공사를 현행 5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10억원 미만 : 50% 이상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 40% 이상 △3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 30% 이상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의무비율과 예외사유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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