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1000억원 이상으로 기준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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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31회 작성일 16-08-19 11:01본문
국회, 공사범위 축소 법안 발의…기재부도 ‘제한적 찬성’
조사결과 국회가 재평가하는 법안도…‘무력화’ 논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공사가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여당 의원들이 잇달아 대상공사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있고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호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과 김태흠 의원은 예타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국고지원 500∼600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완화’하자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됐다. 현행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 국고지원 300억 이상 공사가 예타 대상이다.
김태흠 의원은 “예타 제도가 도입된지 15년이 지났지만 선정기준은 그대로”라며 “도로, 철도, 항만 등 사업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타기준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국민 편의와 관련한 SOC를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성 검증절차를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예타 대상 기준 완화에 제한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SOC의 예타 범위를 축소하되, 건축이나 정보화 사업은 더 자세히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19대에서도 예타조사를 두고 규제강화와 완화 법안이 충돌하다가 결국 임기만료 폐기됐다”면서도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예정인 만큼, 아직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분위기와 명분 상 가능성이 충분해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예타 절차와 효력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발의안은 현행 예타가 부실하다는 평가와 함께, 조사 결과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재평가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고의로 부실조사한 사실이 밝혀지면 예타 조사자를 형사처벌 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기재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타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만약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조사 결과에 대해 예산정책처가 문제를 제기하면, 양측의 의견을 다시 검증하는데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라며 “지난 2014년부터 예타 결과를 공개해 누구나 결과를 평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중 규제가 될 수 있고, 예타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타 결과는 ‘팩트’가 아닌 ‘예측치’라서, 옳고 그름을 명확히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예타가 지연되면 사업 타이밍을 놓쳐 애초 계획한 사업목표 달성도 힘들어지는 문제도 있다”면서 정기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개정안 통과 시 SOC를 통한 경제활성화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타조사결과 재조사로 재정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게 되면 토지수용비용이 증가하는 등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는 국민불편은 물론 실업률이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건설경제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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