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 적용… ‘용역 종심제’ 특례 운용 방향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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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49회 작성일 16-08-17 09:21본문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업무중첩도, 평가항목서 제외
“입찰참가 의향서(EOI)를 제출한 뒤 아시아개발은행(ADB) 발주 방식과 같이 롱리스트와 쇼트리스트의 개념을 적용해 상대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내 기술자 경력관리체계를 이력서(CV)로 전면 대체하고, 용역비 산정은 우선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입찰자 선정 평가 방식에 적용해온 업무중첩도는 평가항목에서 제외된다.”-한국건설관리학회(책임연구원 김예상 성균관대 교수)
정부가 ‘한국형 벡텔’을 육성하기 위한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제도(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 개선 방향의 가닥을 잡았다.
지난 3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와 만나 ‘국제기준에 맞는 건설엔지니어링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한 지 5개월여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국제기준을 적용한 건설기술용역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계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범사업 표준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건설관리학회는 시범사업에 적용할 입ㆍ낙찰제도 개선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기본 방향은 ADB 기준의 발주 방식에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적정 용역비 산정을 위한 중ㆍ장기 개선 방안을 논의하되 일단 국내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입낙찰 절차에서는 입찰참가 EOI 제출 후 발주처별 평가를 거쳐 강제 탈락방식으로 쇼트리스트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선정된 쇼트리트스 업체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발주처는 기술제안평가(TP) 후 가격제안서(입찰가격)를 개봉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토록 했다.
이러한 시범 사업 운영에 적용할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 기준(안)’도 제시됐다.
시범사업 입찰참가 의향서 심사기준은 △관리역량-품질보증 및 관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체계(20) △기술역량-과업 전문성, 과업 지시에 대한 경험(50) △유사실적-주관사와 공동참여사의 유사실적(30) 등으로 짜여졌다.
기술제안평가는 ‘유사 용역 수행실적’ 이외에 ‘사업수행을 위한 접근법ㆍ방법론’과 ‘전문가 평가’를 함께 진행한다.
시범사업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유사 용역 수행 실적(50) △사업 수행을 위한 접근법, 방법론(250) △작업 및 직원 투입 계획(100) △전문가 평가(600)로 계획했다.
전문가 평가에 비중을 높이 부여해 입찰가격평가로 기술력 평가결과를 역전하는 상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는 8대2의 비율로 산정해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 밖에 기술자 평가는 기존 국내 기술자 경력관리체계를 이력서(CV) 방식으로 전면 대체하고, 과업지시서(TOR)에도 성과품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개선키로 했다.
이와 관련, 첫 시범사업은 국어를 적용한다. 이후 2∼5년까지는 확대 시범사업을 추가해 영어와 국어를 혼합하고, 국가계약법 등 법ㆍ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는 앞서 첫 시범사업으로 양평∼이천 고속도로 1∼3공구 실시설계(도로공사)와 송산 그린시티 서측지구 실시설계(수자원공사),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5공구 기본설계(철도시설공단) 등 5건을 선정한 바 있다. 건설경제 한형용기자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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