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신설 경전철 공사 중단, 서울시 "사업자에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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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74회 작성일 16-08-05 14:22본문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포스코건설 등 10개 출자사에 과태료, 손해배상청구, 공공사업 참여금지 등 검토]
서울시가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한 우이신설 경전철 민간사업자에 대해 과태료와 향후 공공사업참여 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사업자 우이신설경전철(우이트랜스)과 포스코건설을 주간사로 하는 10개 출자사는 도시철도 개통 후 운영 중 사업 손실이 예상되자 협약해지 요구, 금융권에서 조달한 자금에 대한 서울시의 채무보증 요구 등 법령과 협약서에 정면 배치되는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 왔다"며 "공사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주단의 대출 거부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이트랜스는 지난 3일 서울시에 채무보증과 사업적자분 일부 보존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자 이날부터 공사를 중단했다. 현재 공정률은 88%로 당초 올해 11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자금난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내년 상반기에도 준공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사업성 부족으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대주단이 우이트랜스에 대출을 중단하면서 자금난이 심화했다. 포스코건설 등 출자사에게 원리금 상환을 위한 710억원의 자금보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대출 거부의 주요인이었다.
시에 따르면 우이트랜스는 2012년 7월부터 서울시에 공기연장, 추가사업비 등을 계속 요구해왔다. 우이신설 경전철의 총 사업비는 8146억원으로 민간이 4441억원을 투자하고 국비와 시비로 3705억원의 보조금이 투입된다. 현재까지 사업비 6700여억원이 들어갔다.
시는 설계, 건설, 운영, 재원조달의 책임이 전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시가 채무보증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요 등 미래의 불확실한 조건으로 사업 적자를 예상하며 적자보전을 해달라는 요구 역시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공사중단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속히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공사가 개시되지 않으면 10개 출자사가 서울시 발주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이미 투입된 건설보조금 3298억원에 대한 이자 비용과 개통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 중단이라는 사태가 발생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빠른 시일 내 공사가 재개되고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이신설 경전철은 서울의 10개 경전철 사업 중에 가장 먼저 추진되고 있는 1호 사업이다. 총 연장 11.4km로 강북구 우이동과 동대문구 신설동을 남북으로 연결한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고려개발, 두산건설 등 10개 출자사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준공하면 시가 소유권을 갖고 민간사업자가 30년 동안 운영권을 가지면서 운영상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감수하는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이다. 머니투데이 김사무엘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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